산업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 구속심사 출석…"법 지켰다" 혐의 부인

수백억대 회삿돈 횡령…불법분양 혐의도
검찰, 두차례 소환조사 후 구속영장 청구
"회사가 법을 다 지켰다" 기존 입장 반복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이중근(77) 부영그룹 회장이 회삿돈 횡령 및 탈세, 불법 분양 등 혐의로 오늘 구속 갈림길에 섰다.


  이 회장은 6일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영장심사는 오전 10시30분부터 시작했다.


  이 회장은 이날 오전 10시13분께 법원에 도착한 뒤 '검찰에서 수사 중인 혐의들을 계속 부인하는 입장이냐'는 등 질문에 "회사가 법을 다 지켰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부영그룹의 수십억원대 세금을 탈루한 혐의와 수백억원대 회삿돈 횡령, 입찰방해 및 불법 분양을 벌여 막대한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은 지난해 이 회장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에 고발했고,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관계자 소환 조사 및 압수수색 등을 거쳐 증거를 확보했다.


  이 회장도 수차례 출석 불응 끝에 검찰에서 두 차례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를 받기도 했다. 출석 전 취재진에게 "회사가 법을 지켰을 것이다"라고 말한 이 회장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도 혐의 전반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그간 수사 결과를 토대로 이 회장 신병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지난 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회장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 부영그룹 고문, 이모 부영그룹 전무 등에 대해서도 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심사는 이날 오후 3시 열린다.


  이 회장 등 부영그룹 관계자들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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