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中, 美세이프가드 발동 관련 WTO에 양자협의 요청


[파이낸셜데일리=김유미 기자] 중국이 자국산 태양광 제품 등에 고관세를 부과한 미국 정부의 조치와 관련해 6일(현지시간) 세계무역기구(WTO)에 미국과의 양자협의 요청서(consultation petition)를 제출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중국은 청원서에서 미국 상무부가 최근 중국산 태양광 패널과 세탁기에 대해 고관세를 부과한 데 대해 "국제 규칙과 일치하지 않는다"면서 "미국에 배상을 받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WSJ은 중국의 이번 청원서 제출을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무역 정책에 대한 분명한 도전으로 지적했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이 보복 무역전쟁으로 가기 전까지 이를 막을 수 있는 단계들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WTO 절차에 따라 이번에 미국과의 협의를 요청했다. WTO가 중재하는 미중 양자 협의는 오는 12일쯤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협의는 30일동안 진행된다. 만약 여기에서도 만족스런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 경우 중국은 미국에 대해 보복 제재를 가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제재가 발효되려면 3년을 기다려야 한다.


중국에 앞서 우리나라와 대만도 1월말 WTO에 미국과의 양자 협의 요청서를 제출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 1월 24일,  미국 행정부의 대형 가정용 세탁기 및 태양광 셀·모듈에 부과한 세이프가드 조치와 관련해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양자협의를 개최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이번 양자 협의 요청이 '조치를 취하는 국가가 실질적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에 충분한 사전 협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WTO 세이프가드 협정 제12.3조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는 양자 협의를 통해 미국 측의 이번 조치가 WTO 관련 협정에 합치되지 않는 과도한 조치라는 점을 지적할 예정이다. 그러면서 조치의 완화와 철회는 물론이고 적절한 보상도 요청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 측이 보상에 합의하지 않으면 양허 정지도 적극 추진하는 등 WTO 협정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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