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숨은보험금' 8310억원 찾아가...아직 65조 남았다

돈 없어 장애아이 시설 맡긴 부모, 2억원 받고 아이 찾기도
당국 "모든 보험회사, 중도보험금 발생시 소비자 안내해야"


[파이낸셜데일리=송지수 기자] 금융당국이 '숨은보험금 찾아주기' 서비스를 시행한 6주간 소비자들이 찾아간 숨은보험금 규모는 약 83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숨은보험금 통합조회서비스 개시 및 캠페인을 시작한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올 1월말까지 약 214만명의 소비자가 통합조회시스템을 통해 자신의 숨은보험금 존재 여부를 확인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를 통해 전체 숨은보험금 7조4000억원 중 약 8310억원, 59만건을 찾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지급사유 발생 후 만기도래 전인 '중도보험금'은 4503억원·40만건, 만기도래 후 소멸시효 완성 전인 '만기보험금'은 2507억원·6만건, 소멸시효가 지난 '휴면보험금'은 839억원·13만건, 사망보험금은 461억원·4000건으로 집계됐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장애가 있는 아이를 시설에 맡겼다가 거액의 숨은보험금을 찾으면서 아이를 데려오는 등 '훈훈한' 사연들도 일부 소개했다.


A씨는 1998년 자녀를 위한 보험에 가입한 후 자녀가 2000년 7월 1급 장해진단을 받아 20년간 매년 1000만원씩 분할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1회 보험금만 나오는 것으로 알고 그 뒤로 청구를 하지 않았다. 그 뒤 주소와 연락처가 모두 바뀌게 되면서 보험금이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안내받지 못했다.


A씨 가족은 첫 아이가 발달장애 진단을 받고 3명의 아이들과 어렵게 지내다가 첫 아이를 시설에 맡겼던 상황이었다. 그런데 이번에 보험금 2억원을 찾으면서 중증 장애인 시설에 맡겼던 딸을 데려올 수 있었다.


남편과 사별한 뒤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B씨 역시 보험을 통해 매년 10년간 500만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처음 한 번만 보험금을 수령한 뒤 주소가 바뀌어 추가적인 안내를 받지 못했다. 이번 정부의 캠페인으로 모르고 있던 보험금 9700만원을 받게 돼 경제적 어려움을 다소 해결했다는 사연이다.


금융위는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보험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계약자 주소가 바뀌더라도 숨은보험금 발생사실 등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매년 계약자의 최신주소로 안내우편을 발송하기로 했다.


중도보험금 발생 시마다 보험회사가 우편발송과 함께 휴대폰 문자, SNS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소비자에게 보험금에 대해 안내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소비자가 보험금 청구를 잊어버려도 보험회사가 알아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지급계좌 사전등록시스템에 대한 홍보도 강화한다.


사고분할보험금에 대해서는 매회 보험금이 지급될 때마다 다음번 보험금 청구가능 시점 등을 안내하도록 설명의무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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