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병언 측근 김혜경씨 '횡령·배임' 실형 확정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전 한국제약 대표 김혜경(56·여)씨에 대해 대법원이 50억원대의 횡령 및 배임 등 혐의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라며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라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2011년 5월 유병언씨가 회장이었던 ㈜세모에 한국제약이 보유한 제품의 판매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양도대금 16억원 상당을 채무 변제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해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씨는 지난 2006년 9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한국제약의 매출을 누락시키고 매출대금 13억2500여만원을 임의로 사용, 2억1200여만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또 2012년 유병언씨의 사진 사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한국제약 자금으로 사진 4장을 1억1000만원에 사들여 손해를 끼친 혐의 등도 있다.


  1심은 김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 징역 3년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김씨가 지난 2006년~2013년 한국제약의 소득 및 거래를 은폐해 9억2600여만원을 횡령하고, 2억5200여만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봤다.


  반면 2심은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횡령·배임 금액 44억여원에 대해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대부분 무죄로 판단, 10억여원만을 유죄로 판결했다. 아울러 2억1200여만원의 조세포탈 혐의는 유죄가 인정됐다.


  2심은 "유죄로 인정되는 액수가 원심이 인정한 피해액의 30%에 미달하고, 피해 금액 대부분이 최대주주인 김씨에게 귀속된다"라며 "피해 금액 전액을 변상했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남은 피해액이 사실상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