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수채용 대가 돈 받은 이사장과 돈 건넨 교수 실형

이사장, 징역10월 추징금 4천만원…교수 징역5월 법정구속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교수 채용을 대가로 돈을 받은 대학 이사장과 돈을 건넨 교수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단독 심재원 판사는 14일 교수 채용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학교법인 일선학원 강경모(68) 한국국제대학교 이사장과 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기소된 이모(38) 조교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강 이사장에게는 징역 10월에 추징금 4000만원을, 이모 교수에게는 징역 5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심 판사는 “강 이사장이 비정규트랙 교수를 채용하면서 지난해 6월7일 탈락된 이모 교수를 같은달 20일 임용하면서 돈 4000만원을 받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하지만 이사장이 돈 받은 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68세 고령인 점, 당뇨 등 지병이 있는 것을 참작했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모 교수는 교수채용을 조건으로 이사장에게 돈을 건넨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주변인들의 진술 등으로 미뤄 돈을 건넨 것으로 판단된다”며 법정구속 이유를 말했다.


강 이사장은 지난해 11월 이 교수로부터 교수로 채용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사례비 4000만원을 받고 인사 관련 부서에 채용토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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