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비상구폐쇄·소방시설폐쇄·불법주차' 3대 화재근절행위 지정

서울시소방본부 119안전지킴이 본격 시행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화재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비상구폐쇄 ▲소방시설 폐쇄․차단 ▲불법주차 등 3대 행위를 근절돼야할 3대 중요위반사례로 지정했다. 이를위해 서울소방본부는 ‘119안전지킴이’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20일 서울소방본부에 따르면 ‘119안전지킴이’ 제도는 그동안 ‘비상구 안전관리 종합대책’ 추진의 일환으로 ‘119비상구지킴이’란 이름으로 운영돼 오다가 지난해 12월 제천에서 발생한 두손스포리움화재와 지난 1월 밀양 세종병원화재 발생에 따른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확대운영하게 됐다.


이번에 본격 운영을 준비중인 ‘119안전지킴이’는 기존에 해오던 ‘119비상구 지킴이’ 대원에게 전문성을 강화하고 단속대상을 비상구단속뿐 아니라 소방시설차단, 불법주정차 행위로 확대 운영한다.  


  올해 주요 활동대상은 다중이용시설(백화점, 할인점, 복합쇼핑몰)과 노후 고시원, 산후조리원 등 다중이용업소이다.


  서울소방본부는 지난해 주요 다중이용시설 6298개소에 대한 방문단속을 펴 1321건을 시정 조치한 바 있다. 

  ‘119안전지킴이’ 는 의용소방대원으로 구성되며 단속의 실효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용소방대원중 소방 및 안전관리 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한다는 방침이다.


  인원은 소방서별 30여명 내외로 구성되며 신청자격은 관할소방서 의용소방대원으로 2월28까지 거주지소재 관할소방서로 신청하면 된다.


  선발된 의용소방대원은 일반대원과 차별화되게 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전, 소화기구, 자동소화장치 등의 소방시설작동 기능점검이 가능한 전문역량 강화 교육을 분기 1회 이상 이수해야 한다. 선발된 의용소방대원은 제복 착용 및 신분증을 패용하고 활동하며 소정의 활동수당도 지급된다. 


  정문호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화재가 발생한 건물에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초기에 화재를 발견하고 진압하는 일과 동시에 출구를 찾아 신속히 피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119안전지킴이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생명의 문인 비상구를 확보하고 소방시설 폐쇄▪차단행위, 신속한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불법주정차 행위가 근절돼 화재로부터 시민이 안전한 서울시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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