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홈쇼핑 프로그램 시청자 기만 적발…방심위, 제재 의결 예정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손 하나 까딱 안하고 숨만 쉬더라도" 등 마치 유산소운동 없이 복부지방 감소 효과가 있는 것처럼 시청자를 기만·오인시킨 다이어트 관련 이미용기기 및 식품 판매 홈쇼핑 프로그램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26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광고심의소위원회는 국민의 신체와 건강에 직결되는 다이어트 관련 방송에서 시청자를 기만·오인케 한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CJ오쇼핑, NS홈쇼핑, GS SHOP의 13개 프로그램에 대해 '의견진술'을 청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견진술은 방송법에 따른 제재조치를 결정하기 위해 해당 방송사업자에게 방송내용에 대한 진술기회를 부여하는 과정이다.


  방심위에 따르면 고가에 판매되는 '루미다이어트' 외 3개 이미용기기 판매방송(르바디, 닥터핏 중주파 바디관리기, 누라인 바디관리기)에서 의료기기인 것처럼 복부지방 감소를 암시하는 내용, 해당 기기 착용만으로 효과가 발생하는 것처럼 시청자를 기만한 내용, 운동과 유사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시키는 내용 등이 방송됐다.


  광고심의소위원회는 국민의 신체와 건강에 직결되는 이미용기기 및 식품 판매방송에서 시청자를 기만·오인케 하는 표현의 사용은 시청자의 직접적인 피해 발생가능성이 높아 신속한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 일반식품인 '욕망스무디'와 '헐리우드 48시간' 판매방송은 체중감량·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케 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인 '박용우 리셋다이어트' 판매방송은 법정 사전심의 내용과 다른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해당 제품 섭취로 '살이 안찌는 체질' 등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근거가 불확실한 표현 등을 방송해 '의견진술'을 청취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방심위는 이러한 방송내용과 관련해 2월28일에 각 홈쇼핑사의 '의견진술'을 청취하고, 제재여부 및 제재수위 등을 논의한 후 향후 개최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종 제재조치를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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