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김상조 "최저임금 인상, 경제활성화로 보상...효과 보려면 고용감축 없어야"

"가맹점 성공해야 가맹본부도 성공"…상생 강조
상생 자율실천방안 이행, 협약 이행 평가에 반영 추진


파이낸셜데일리=김유미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6일 "최저임금 상승은 '소비증대, 소비활성화, 기업의 매출 증대'라는 소득 주도 성장의 출발점이 되는데, 이러한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고용감축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바르다김선생 가맹본부를 방문, 바르다김선생이 최근 가맹점주들과 체결한 공정거래협약 내용을 청취한 뒤 이같이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가맹점주들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를 비롯한 여러 경제 주체들이 그 비용상승 부담을 함께 나눠야 한다"면서 "비용분담에 참여한 경제주체들은 경제활성화라는 결과를 통해 모두 보상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특히 외식업종은 경기변동에 가장 민감한 영향을 받는 업종이라 경제활성화의 혜택도 가장 크게 누릴 수 있을 것"이라며 가맹점주들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달라고 요청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상생 필요성에 대해서도 비중있게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가맹사업 선구자 미국도 1970년대까지는 가맹본부들이 준내부조직 관계의 가맹점에 대해 '제로 섬 게임'과 같은 손쉬운 사업 방식을 통해 이익을 극대화 했으나, 그러한 사업방식은 결코 유지될 수 없었다"며 "가맹점의 성공 없는 가맹본부의 성공은 있을 수 없고,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의 본질은 가맹점과의 상생에 있다"고 강조했다.


바르다김선생은 이번 협약을 통해 로열티를 14.3% 인하하고, 기존 점포 500m내 신규출점 금지, 본부의 광고·판촉 비용 50% 부담 등을 적용키로 했다.


김 위원장은 "상생을 위해 앞으로 노력해나가겠다는 의지가 잘 반영돼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상생을 위한 자율실천방안을 잘 이행하는 업체는 협약 이행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협약 이행평가 기준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인근에 위치한 바르다김선생 가맹점 2곳을 직점 방문해 소통에 나섰다.


공정위가 보급한 표준가맹계약서, 공정거래조정원을 통한 가맹금 조정 등을 통해 가맹점이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하고, 정부는 가맹점단체 신고제 도입, 리베이트·판매장려금에 관한 정보공개 등을 통해 가맹점 권익 향상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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