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토부 관계자 "재건축 안전진단기준 고시기한 늘릴 생각 없다"

[파이낸셜데일리=김유미 기자]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내달 2일까지인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고시 기한을 더 늘릴 가능성이 있는 지에 대해 “지금 생각하는 건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28일 피력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오후 뉴시스와 통화에서 “목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1단지, 2단지 다니면서 의견을 수렴하면 더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의 이러한 발언은 내달 2일까지인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예고기간을 더 늘려 입주민들의 의견에 충분히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일부 재건축 단지 조합의 주장을 일축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목동 등 재건축 추진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했다는 일각의 주장도 부인했다. 그는 “(주민들을) 일일이 다 만난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의견을 수렴했다”며 “공식적으로는 행정 예고기간이어서 (지금도) 의견을 듣고 있다고 보면 된다”며 의견수렴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현행 행정예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으로 규정돼 있다.


  그의 이러한 발언은 정부가 주민 의견을 건너뛰고 재건축단지 안전진단 강화 조치를 취했다는 양천발전시민연대(양천연대)의 주장을 일축한 것이다. 절차상 아무런 하자도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양천연대측은 “문 대통령이 얼마 전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가 걸려 있을 때는 충분히 의견 수렴을 거치라고 했는데, 노원이나 양천구민 누구에게도 그 의견을 묻지 않았다”고 비판해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울러 스프링쿨러 등 소방 관련 사항을 안전 기준에서 제외했다는 양천연대측 비판에 대해서도 "가중치를 조정했기 때문에 (따로 소방 관련 부분을) 안전기준에서 제외시킨 적은 없다"며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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