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융위"P2P대출 업체 합법 여부 만드시 확인해야 한다"



[파이낸셜데일리=김유미 기자] 금융위원회는 1일 P2P대출 연계 대부업자 등록제 전면 시행을 알리며 이용 전 업자에 대한 합법 여부 확인을 당부했다.


이날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총 104개 P2P대출 연계 대부업자가 등록을 완료했다.


P2P대출 이용자와 투자자는 금융감독원 '등록 대부업체 통합조회시스템'을 통해 업체의 등록 완료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P2P대출업체 홈페이지에 표시된 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등이 통합조회 시스템상 정보와 일치하는지 따져봐야 한다.


특히 '등록을 신청해 심사가 진행 중이므로 안전하다'는 홍보·광고 등에 호도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등록을 신청한 경우라도 심사 결과 요건 미비로 등록이 거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라도 등록이 완료되기 전까지 P2P대출 영업을 하는 것은 '무등록 영업'으로 대부업법 위반이다. 또 P2P대출 연계 대부업자로 등록한 경우 P2P대출이 아닌 일반적인 대부영업을 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금융위는 등록 없이 P2P대출을 취급하는 불법업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통보 등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등록업체에 대해서는 일제점검을 실시해 대부업법 및 P2P대출 가이드라인 위반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l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