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환경부, 2일부터 중소형경유차 매연기준 2배 강화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이륜차 정기검사 대상 50~260cc로 확대


[파이낸셜데일리=김유미 기자] 내일(2일)부터 중소형 경유차의 매연기준이 2배 강화된다.


  환경부는 경유차와 중·소형이륜차에서 배출되는 매연을 저감하기 위해 매연 배출허용기준 등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2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운행 경유차 및 이륜차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와 이로인한 미세먼지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9월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다.
 
  이번 개정으로 우선 2016년 9월1일 이후 유로(Euro)-6 기준으로 제작돼 등록된 중소형 경유차의 운행차 매연 배출허용기준(불투과율)이 강화된다.


  매연 수시점검과 정기검사는 불투과율 20%이하에서 10%이하, 정밀검사는 15%이하에서 8%이하로 약 2배 강화된다.


  매연검사는 배기가스에 가시광선을 쏘아 불투과율을 산정하는 광투과 방식으로 진행되며 엔진전자제어장치에 전자진단장치를 연결해 매연 여과장치와 관련한 부품(압력센서, 온도센서, 입자상물질센서 등)의 정상작동 여부도 함께 검사한다.


  승합차와 화물차는 이날부터 매연 배출허용기준 등이 강화된 정기검사가 적용되며 정밀검사는 사업용인 경우 2019년, 비사업용은 2020년부터 적용된다.


  검사대상 차량 소유자가 정기검사와 정밀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매연기준 검사 강화로 연간 317톤의 미세먼지가 저감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륜차 정기검사 대상도 260cc이상 대형이륜차에서 올 1월1일 이후 제작·신고된 중소형이륜차(배기량이 50cc이상 260cc이하)로 확대되며 소음검사도 받게 된다.
    
  환경부는 중소형이륜차의 신고대수(195만대)가 대형이륜차(8만5000대)보다 월등히 많아 연간 오염물질(VOC, HC)량도 4~13배 많이 배출된다고 전했다. 


  환경부는 또 배달서비스 등으로 우리 생활주변에서 운행됨에 따라 인체위해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전기이륜차 보급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중소형이륜차의 최초 정기검사는 2021년으로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소읍배출허용기준 적합여부, 소음기제거, 경음기 불법부착여부 등 소음관련 검사도 함께 받는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이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미세먼지 발생량을 향후 10년간 3187톤을 줄이고 이륜차의 소음배출을 관리하여 소음공해로 인한 국민의 불편함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종률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운행 경유차 매연 배출허용기준 강화와 중·소형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확대는 대기질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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