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서울시, 부수지 않는 '서울형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행 앞서 시범단지 조성


[파이낸셜데일리=김유미 기자] 서울시가 부수지 않고 고쳐서 다시 쓰는 ‘서울형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본격 시행하기 위해 5개 내외의 시범단지를 조성한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016년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2025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을 수립한 바 있다. 


  5일 시에 따르면 ‘서울형 공동주택 리모델링’이란 지은지 오래된 아파트는 철거후 새로 재건축할 대상이라는 기존 개념을 넘어 공공이 행·재정적으로 지원해 15년이상된 노후한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연립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또한 어린이집, 경로당 등 커뮤니티시설이나 주차장 일부 등을 지역사회에 개방해 공공성도 동시에 확보한다.


  서울시는 다양한 유형의 시범단지를 만들어 향후 어떤 유형의 공동주택단지라도 모델을 적용할 수 있게할 계획이다.


  예를들어 세대수 증가없이 기존 주거의 성능을 유지하면서 선택적으로 시설을 개선하는 저비용 유형부터 세대수 증가를 통한 기존 주거의 전체적인 성능을 향상시키는 고비용 유형까지 다양하게 적용 대상이 포함된다.


  시는 도시재생 방식의 ‘서울형 공동주택 리모델링’이 주거환경 개선, 안전성 강화, 지역과 함께하는 열린 아파트 조성 등 재건축을 하지 않고도 재건축 효과를 거둘 수 있어 재건축 정비사업의 대안으로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리모델링은 노후주택의 유지보수 관점에서 인허가가 진행되므로 재건축과 달리 도시계획적 요소인 정비구역 지정단계가 없는 반면 안전진단 및 안전성 검토 절차가 중요하다. 총 사업기간은 재건축대비 3~4년 정도 짧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리모델링 지원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서울형 공동주택 리모델링 가이드라인도 제작할 계획이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서울형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범사업을 통해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다양한 모델을 만들고 확산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본보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4월2일부터 6일까지 서울형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범단지를 모집한다.


  신청대상은 준공후 15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단지로 조합이 결성됐지만 1차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하다. 리모델링 추진위원회(준비위원회)가 결성된 단지에서도 주택법에 관련 근거가 없으므로 신청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로 해야 한다.
  
  조합이 결성되지 않은 경우는 입주자 동의율 10% 이상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는 신청서가 접수된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전문가를 파견하고 컨설팅을 통해 초기사업방향을 세울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선정결과는 4월 중순 발표되는데 서울시는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아파트단지에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추정분담금 산정, 1차 안전진단 소요비용 중 일부 지원 등 단계별로 도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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