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감원 "가맹점 카드수수료율 조정방안, 합리적으로 마련"

제2금융권 DSR 시범사업 등 대출 리스크 관리


[파이낸셜데일리=김유미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가맹점 카드수수료율 조정방안을 합리적으로 마련하는 등 영세·중소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 완화에 나선다.


금감원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2018년 중소서민금융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카드수수료율은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통해 마련한 산정원칙에 따라 카드결제에 수반되는 적정원가에 기반해 3년마다 조정한다. 금융당국은 올해 중 카드사 원가분석 작업을 거쳐 조정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또 법정 최고금리 인하 혜택이 기존 차주에게 골고루 미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한다는 계획이다. 법정 최고금리는 지난달 8일 기존 27.9%에서 24.0%로 인하됐다.


차주의 신용등급에 맞는 대출금리를 부과해 금융비용 부담도 줄인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저축은행, 카드사가 합리적인 대출금리 체계를 구축했는지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가계 및 개인사업자 대출의 리스크 관리 또한 강화한다. 제2금융권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 시범사업 실시와 개인사업자 차주 데이터베이스 구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마련 등에 나선다.


고위험 자산운용이나 취약업종 대출 등 리스크 확대가 예상되는 부문에 대해서는 상시감시와 현장점검를 연계한다.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와 관련해서는 지배구조법 이행실태 점검, 내부감사협의제도 개선 등을 적극 유도, 자율경영 기반을 구축한다.


권인원 부원장은 "이번 설명회에서 논의된 업계의 의견과 건의사항은 향후 감독·검사 업무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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