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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억대 뒷돈' 김수천 부장판사 징역 10년 구형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정운호(53·구속기소)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수천(59·17기) 부장판사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0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7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 심리로 열린 김 부장판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원심 구형대로 선고를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었다.


  이날 검찰은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피고인이 금품을 수수해 법조계를 충격에 빠뜨렸다"며 "피고인이 수사가 시작되자 진술을 맞추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장판사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법관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국민들의 신뢰를 실추시켜 말로 할 수 없는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다"며 "25년 공직 생활에서 신망을 얻었던 피고인이 유혹을 뿌리칠 수 없었던 사정을 살펴달라"고 말했다.


  김 부장판사는 최후진술에서 "한 순간의 어리석은 판단으로 법관 의식을 상실했다"며 "진심으로 참회하고 있다. 저는 모든 것을 잃고 도덕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15년 2월 정 전 대표로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네이처리퍼블릭의 '수딩 젤'을 모방한 화장품 제조·유통 사범 엄중 처벌 청탁과 함께 수입 차량과 현금 등 1억8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2015년 10~12월 정 전 대표의 상습도박 사건 재판부에 대한 청탁 등 명목으로 정 전 대표 측근인 성형외과 의사 이모씨 등으로부터 현금 1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직분을 망각하고 범행을 저질렀고 동료 법관들과 법원 조직 전체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며 징역 7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3100여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뇌물 혐의는 인정하지 않고 알선수재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5년으로 감형해 선고하고, 1억26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정 전 대표로부터 받은 금액 일부를 뇌물 혐의 유죄로 판단, 항소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한편, 김 부장판사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은 오는 2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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