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한국GM 노사, 노조 경영 실사 참여와 외국인 임직원 비용 등 4차 본교섭 논의

5차 본교섭, 노조 요구안 마련된 15일 이후 열릴 예정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한국지엠 노사가 7일 '2018년도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 4차 본교섭을 열고 본사 파견 외국인 임직원(ISP) 비용, 노조의 경영실사 참여 등을 논의했다.


   노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한시간 반가량 한국지엠 부평공장에서 본교섭을 진행했다. 노동조합 측에서는 임한택 지부장을 포함한 19명, 사측에서는 카허 카젬 사장을 포함한 20명이 참석했다.


  노조는 이날 공식적으로 사측의 임단협 교섭안을 전달 받았지만 비용절감에 대한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다.


노조는 노조의 요구안이 확정돼야 노사 양측의 요구안을 토대로 비용절감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사측의 요구안에는 ▲올해 임금 인상 동결 ▲내년부터 정기승급 시행 유보 ▲올해 성과급 지급 불가 ▲명절 복지포인트 지급 삭제 ▲학자금 지급 제한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교섭에서는 노조가 요구한 본사 파견 외국인 임직원(ISP) 비용 공개, 경영 실사 노조 참여 등에 대해 사측이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사측은 노조의 ISP 비용 자료 요구에 대해서는 "보안상 문제 때문에 ISP 비용을 공개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노조는 앞선 본교섭에서 ISP가 과도한 임금 및 복지를 제공받고 있다며 비용을 공개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노조의 경영실사 참여 요구에 대해서도 사측은 "산업은행이 제3자 회계법인인 삼일회계법인을 추천했고, 앞으로 투자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노조는 참가할 수 없다"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국지엠 노조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오늘은 ISP 비용 공개와 노조의 경영실사 참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요구했고 사측은 계속해서 안 된다는 입장을 내놨다"며 "사측 입장과 관계 없이 노조 실사 참여를 정부에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5차 본교섭은 노조 측의 요구안이 마련된 15일 이후 열릴 예정이다. 한국지엠 노조는 오는 12일 예정된 금속노조 대의원대회에서 나온 안을 바탕으로 15일 한국지엠지부 대의원대회를 열어 교섭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국지엠 노조 관계자는 "사측의 교섭안에 대해서 아직 검토를 진행하지 못해 평가할 단계가 아니다"며 "이를 노조원들에 공유하고 이후 예정된 대의원대회를 통해 노조의 요구안을 만들 예정이다. 그 이후 5차 본교섭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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