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안희정 성폭행' 마포 아파트 압수수색

8일 새벽까지 마포 일대 아파트 압수수색…CCTV 등 확보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안희정(53) 전 충남도지사의 성폭행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곧바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8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정희)는 안 전 지사가 비서 김지은(33)씨를 성폭행 한 것으로 의심되는서울 마포구의 한 주상복합아파트를 압수수색했다.


  이 아파트는 김씨가 지난 2월25일 안 전 지사로부터 성폭행 당한 범행 장소로 지목한 곳이다.


  검찰은 7일 저녁부터 다음날 새벽 1시 넘어 장시간 아파트 폐쇄회로(CC)TV 등의 수사에 필요한 자료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안 전 지사가 머물렀던 6층 아파트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실제 안 전 지사가 범행 당일 아파트에 김씨와 함께 머물렀는지, 아파트를 오가면서 강압적인 위협 등 김씨를 위력으로 협박한 정황은 없었는지 등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씨외에 또 다른 셩폭행 의혹이 제기돼 검찰의 수사확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소속 여직원은 안 전 지사로부터 총 7차례에 걸쳐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고 전날 jtbc 뉴스룸에 폭로했다.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는 안 전 지사가 설립한 싱크탱크로 2008년 초대 연구소장을 역임했다.


  이 여직원의 주장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안 전 지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것을 비롯해 2016년 8월과 12월 각각 서울 서초구, 중구에 있는 호텔에서 성폭행을 당했다.


  또 2015년 10월 충남 예산 식당의 주자창과 서울 서교동 연구소 부근 식당, 2016년 5월 충남 홍성 공원과 7월 논산 종교시설에서도 안 전 지사의 성폭행 시도나 성추행이 있었다.


  이 여직원은 "안 전 지사가 절대적인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와달라고 했던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다"며 "안 전 지사를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연구소 여직원의 고소장이 접수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출석을 통보해 구체적인 고소 경위와 내용 등을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피해자가 고소장을 접수하지 않더라도 친고죄 폐지 이후에 범행이 발생한 만큼 검찰의 인지수사도 가능하다.


  앞서 김씨 측 법률대리인은 지난 6일 서울서부지검에 안 전 지사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위계에 의한 간음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서부지검에 고소한 이유로는 "범죄지 중 하나가 서부지검 관할에 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여성아동범죄전담부에 배당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의사와 관할, 신속한 수사의 필요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직접 수사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안 전 지사는 6일 새벽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려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는 비서실의 입장은 잘못"이라며 "모두 다 제 잘못"이라고 밝혔다. 그는 도지사 자리에서 전격 사퇴하고 8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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