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상득, 14시간 조사…검찰 "불법 금품수수 일부 인정"

국정원 특활비·이팔성 불법자금 수수 등 혐의
전날 14시간 조사…"혐의 전부를 부인은 안해"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14시간 동안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한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83) 전 국회의원이 불법 금품수수 사실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8일 기자들과 만나 "이 전 의원이 처음 조사를 받을 때는 건강상의 이유로 사실상 정상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진술 내용이 그때와 변경됐다고 하면 어폐가 있지만, 불법자금 수수 사실을 전부 부인하는 입장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은 전날 오전 10시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고 이날 오전 12시께 귀가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11년 초 국정원 측으로부터 억대 특활비를 불법적으로 챙긴 혐의,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거액의 돈과 인사청탁을 받은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았다.


  검찰 조사에서 이 전 의원은 금품수수 사실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상의 이유로 3시간만에 끝난 첫 번째 조사 당시 일체 사실관계를 부인하던 것에서 다소 변경된 입장이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의 진술을 토대로 불법자금 수수 의혹에 대해 계속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필요할 경우 이 전 대통령의 사위인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를 다시 소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전 의원과 이 전무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파악된 이팔성 전 회장과 대질신문도 필요하다면 검토해 볼 계획이다.
 
  검찰은 이 전 의원 조사 내용 등을 토대로 오는 14일로 예정된 이 전 대통령 조사도 철저히 준비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이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 관련 검찰 수사는 대략 2달 반 정도 진행된 거 같다"며 "이 전 대통령 수사가 사실상 본격 시작된 건 올해 1월부터였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스 차명재산 관리에 대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차명재산과 함께 유입된 불법자금 출처를 수사하게 됐고, 그것이 민간 영역 뇌물사건으로 이어지게 됐다"며 "특정 테마를 가지고 수사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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