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日, 가상화폐거래소 2개사 업무정지...대대적 단속


[파이낸셜데일리=송지수 기자] 일본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대대적 단속에 들어갔다.


금융청은 8일 가상화폐 거래소 2곳에 업무정지명령을 내리는 등 총 7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발표했다.


마이니치신문 등 일본 언론에 의하면, 금융청은 이날 가상화폐 거래소 2개사에 대해 1개월간의 업무정지명령을 내렸다. 일본에서 가상화폐 거래소에 업무정지명령을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2개사는 비트스테이션과 'FSHO'다. 이 두 업체는 금융청이 라이센스 허가를 심사 중이라 '유사 사업자'자격으로 영업을 하던 곳이다.


비트스테이션은 100% 주주였던 경영기획부장이 가상통화인 고객이 맡긴 비트코인을 사적으로 유용했으며,  FSHO는 가상화폐의 고액 거래 등을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직원 연수도 실시하지 않는 등 적정한 업무운영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업무정지명령에 따라, 이 두 업체는 8일부터 내달 7일까지 한달 간 모든 업무를 중단한다. 금융청은 이 두 업체에 업무개선을 위한 계획을 오는 22일까지 서면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금융청은 이 두 업체 외에 GMO코인, 바이크리멘츠, 미스터익스체인지, 코인체크, 코테뷰러 등 가상화폐 거래소 5개사에 업무개선명령을 내렸다. 이 5개사도 22일까지 업무개선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이 가운데 코인체크는 지난 1월26일 해킹으로 580억엔(약 5846억원) 상당의 가상통화 넴(NEM·뉴이코노미무브먼트) 코인을 도난당한 가상화폐 거래소다.


금융청은 해킹사태 이후 지난 1월29일 코인체크에 시스템 관리체제의 강화를 요청하는 1차 업무개선명령을 내렸다. 코인체크는 넴 코인을 맡긴 약 26만명의 고객에게 보상하겠다고 밝혔으나 실현되지 않았다.


이에 금융청은 고객 보호를 위해 이번에 2차 명령을 내렸다. 금융청은 코인체크에 넴을 도난당한 고객에 대한 보상 등을 촉구했으며, 자금세탁 대책 및 업무 통지 등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다. 코인체크는 조만간 보상의 구체적인 수순 등을 공표할 방침이다.


금융청은 코인체크 해킹 사태로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금융청은 코인체크 해킹 문제를 방치하다간 다른 가상화폐 거래소에서도 유사한 사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코인체크를 포함한 일본 전역의 16개 가상화폐 거래소 중 일부 업체와 유사 사업자 16개사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해왔다.


  금융청의 현장조사가 종료된 것은 아니지만, 일부 업체에서 자금세탁 대책 및 자산관리 등에서 허술한 관리 실태가 발견된 것으로 보인다고 일본 언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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