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대법, 휴일·연장수당 중복 지급 가능성 추가 공개변론

오는 4월5일 오후 2시 전합 공개변론
1월 변론 이후 입법경과 등 의견청취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휴일에 근무했을 때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를 두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이 또 다시 열린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4월5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환경미화원 강모씨 등 37명이 경기 성남시를 상대로 낸 임금 등 청구 소송 상고심 공개변론을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대법원 측은 "재판부 구성에 변동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변론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첫 전합 공개변론으로 해당 사건에 관해 지난 1월18일 변론을 한차례 열었다.


  이번 변론에서는 국회 본회의에서 지난달 28일 의결된 근로기준법 개정안 및 환경노동위원회 논의 등 입법 진행경과 등에 관한 양측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1주일을 7일로 명시하고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이지만 1주에 대한 규정이 없어 고용노동부는 1주에 휴일(토·일)을 제외한 최대 68시간 근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1주에 휴일이 포함되면 주중 40시간에 연장근로가 가능한 12시간을 합해 52시간이 되지만, 휴일을 제외하면 주중 52시간에 주말 각 8시간씩 16시간을 더한 68시간의 근무가 가능하다.


  다만 개정안에서 휴일근로수당은 현행을 유지하기로 했다.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별개로 보고 주 40시간을 초과한 8시간 내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기존 임금의 150%)를 가산해 지급하고 8시간 초과시 통상임금의 100%(기존 임금의 200%)를 지급해야 한다.


  노동계는 주당 40시간을 초과해 휴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중복해 200%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앞서 강씨 등은 주중 5일에 하루 8시간씩 40시간을 일하고 휴일 이틀에도 하루 4시간씩 근무했지만 성남시가 휴일근로 가산임금만 주고 연장근로 가산임금은 주지 않자 이 소송을 냈다.


  당시 공개변론에서 강씨 등 환경미화원 측 대리인은 1주를 7일로 해석해야 하며 주당 40시간을 초과해 일했을 때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중복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성남시 측 대리인은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중복 지급할 경우 기업들 부담이 커져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많은 사용자들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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