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용 불가한 제휴 포인트, 각 카드사 대표 포인트로 전환 가능

금리인하요구권, 카드론서 '현금서비스' 확대


[파이낸셜데일리=김유미 기자] 이르면 올해 9월부터 가맹점과의 제휴 중단 등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제휴 포인트를 각 카드사의 대표 포인트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카드 영업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제휴 포인트는 카드사가 특정 가맹점과 제휴를 맺고 해당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신한·삼성 등 8개 전업 카드사의 포인트 적립액은 약 2조4000억원으로 제휴 포인트 비중은 약 50%에 달한다.


문제는 제휴 가맹점이 폐업을 하거나 카드사와 제휴를 중단할 경우 금융소비자들의 제휴 포인트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일부 제휴 포인트는 유효 기간이 2~3년으로 각 카드사의 주력 포인트인 대표 포인트(5년 이상)보다 짧아 소멸되는 비중도 높은 편이다. 대표 포인트 소멸률은 통산 2%대인 반면 일부 제휴 포인트는 최대 20% 수준이다.


이에 금감원은 이르면 올해 9월부터 이용하기 어려운 제휴 포인트를 대표 포인트로 전환하도록 하는 등 제휴 포인트 활성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카드사가 새로운 제휴 포인트를 만들 경우 제휴 가맹점에 대한 지속 가능성 등 자체 심사를 강화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제휴 포인트 이용 활성화를 통해 카드 이용자의 포인트 사용을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2분기 중에는 카드대출 금리인하요구권 적용대상이 확대된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취업이나 승진 등으로 신용등급 상승 요인이 발생한 경우 대출금리를 인하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카드사의 경우 현재 장기카드대출(카드론)에만 적용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에도 적용된다. 8개 카드사 중 5개사가 도입해 운용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용카드 표준약관'에 별도로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해외 가맹점에서 카드결제 시 이용자가 원치 않을 경우 '원화 결제'를 차단하는 시스템도 하반기 내에 도입된다.


현지 통화가 아닌 원화로 결제할 수 있는 '해외원화결제서비스(DCC)'는 해외에서 결제한 금액을 원화로 쉽게 알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원화 결제로 인한 수수료(3~8%)가 추가로 부과돼 불필요한 비용을 야기한다.


이에 금감원은 카드 이용자가 DCC를 원치 않을 경우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이용자가 해외여행 전 카드사에 DCC 차단을 신청하면 된다.


다만 일정상 급하게 항공권이나 숙박권을 구입해야 하는 경우 등을 감안해 콜센터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DCC 차단 여부를 간편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신용카드 연회비 반환 시에는 '신용카드 신청 시점'이 아닌 '카드 사용이 가능한 시점'으로 카드 이용 기간으로 산정한다. 다른 사람이 카드를 대신 수령해 카드 사용을 늦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밖에 복잡한 카드사의 부가서비스 이용조건도 간편하고 알기 쉽게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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