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농식품부, '개파라치' 시행 하루 앞두고 무기한 연기



[파이낸셜데일리=김유미 기자] 반려견 목줄을 채우지 않는 견주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이른바 '개파라치' 제도가 시행 하루를 앞두고 돌연 연기됐다.


정부가 제도 시행 전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치지 않은 채 강행하려다 논란만 키운 꼴이 된 셈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당초 22일 시행하려던 반려견 소유자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금제의 시행 시기를 연기한다고 21일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신고포상금제에 대한 찬반 양론이 일어 세부 운영방안에 대해 의견 수렴·논의·검토를 지속해왔으나 충분한 합의가 되지 않아 추가적으로 논의·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연기 배경을 전했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해 3월 동물보호법을 개정하면서 1년 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22일부터 신고포상금제를 실시할 예정이었다.


외출시 반려견 목줄을 미착용(맹견의 경우 입마개 포함)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 3개월령 이상의 개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지 않거나 인식표를 미착용한 경우 등이 신고 대상이다. 


그러나 신고자는 위반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고서를 작성해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했다.


이때 위반 행위를 증명하는 사진 등과 함께 견주의 이름과 주소 등 인적사항을 파악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않아 실효성 논란이 일었다.


신고에 필요한 사진 촬영 등의 과정에서 당사자 간 초상권 분쟁과 함께 몰카(몰래카메라) 범죄와 같은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때문에 농식품부는 세부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며 민간 태스크포스(TF)까지 다시 꾸려 협의해 왔지만 애견인과 동물보호단체 측 반발이 계속돼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개파라치 제도 운영에 따른 혼란은 일찍이 예견됐는데도 유명 한식당 대표가 개에게 물려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제대로 된 준비 없이 밀어붙이려다 혼란만 조장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사전에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없었음을 인정한다"면서 "반려견 목줄 미착용을 제외한 나머지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시행돼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유의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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