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검찰, 롯데 경영비리 "원심 지나치게 관대해"...법정 2R 시작

신영자 측, 신동빈 증인으로 신청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롯데그룹 경영비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신격호(96) 롯데 총괄회장에 대해 검찰이 원심 판단이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는 21일 신 총괄회장과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 등 9명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신 총괄회장과 신 회장 등의 혐의 상당수를 무죄로 본 원심 판단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신 총괄회장이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에게 재산을 증여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았는데, 원심은 서씨의 국내 체류 기간이 짧아 세금 납부 의무가 없다고 무죄로 판단했다"며 "태어나고 성장한 환경, 현 거주지 등을 고려할 때 서씨는 국내 거주자가 맞다"고 주장했다.


  또 "서씨 등에게 롯데시네마 매점을 임대하면서 롯데쇼핑 이익이 줄어든 혐의도 손해액을 산정할 수 없다며 특경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며 "손해액이 500억을 넘는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라고 반박했다.


  반면 신 회장 측 변호인은 "2009년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롯데시네마 임대요율이 적정해 배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서씨 딸에게 허위로 급여를 지급한 부분도 전적으로 신 총괄회장이 결정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신 총괄회장의 장녀 신영자(75)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측은 "범행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다"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신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신 전 이사장은 이날 피고인 중 유일하게 재판에 출석했다. 정식 공판 기일과 달리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재판부는 다음달 18일 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연 후 항소심 진행 방법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신 총괄회장은 신 전 이사장과 서씨, 서씨의 딸이 운영하는 회사에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권을 임대해주는 방식으로 롯데쇼핑에 778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서씨와 딸에게 고문료 등 명목으로 롯데 계열사로부터 총 117억여원 규모의 허위 급여를 지급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또 2009년 보유 중이던 비상장주식을 롯데그룹 계열사 3곳에 경영권 프리미엄으로 30% 할증해 매도하는 방식 등으로 941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와 차명 보유하던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을 신 전 이사장과 서씨에게 증여하는 과정에서 증여세 858억여원을 포탈한 혐의 등도 있다.


  신 회장은 롯데 후계자 경쟁에서 우호세력을 확보하기 위해 신 총괄회장의 뜻에 따라 신 전 이사장 등에게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권을 임대해 774억여원의 손해를 회사에 끼친 혐의 등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계열사들을 총수 일가 사유물로 여긴 채 합리적 의사결정 없이 독단적으로 사익 추구를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회사를 위해 일한 임직원에게 자괴감과 박탈감을 줘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신 총괄회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35억원을, 신 회장에겐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