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명박, 영장심사 일정 등 재결정…'운명의 시간' 바뀌나

이날 예정됐던 오전 10시30분 심사는 무산
변호인단 法·檢에 의견서 제출…혼선 빚어져
구인영장 재발부·서류심사·기일지정 등 검토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이명박(77) 전 대통령 구속 여부를 결정할 심사 시기와 방법이 22일 결정된다. 이 전 대통령은 불출석 의사를 밝힌 상태다.

 22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애초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었던 이 전 대통령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전날 무산됐다. 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법원과 검찰에 조건부 출석 의견서를 보내는 과정에서 혼선이 빚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은 피의자 없이 심문기일이 진행될 경우 출석하고, 기일이 열리지 않을 경우 불출석하겠다는 의견서를 법원과 검찰에 제출했다고 한다. 변호인단은 사전 구속영장의 경우에도 피의자 없이 심문기일 진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법원은 변호인단이 이 전 대통령 없이 심문에 출석할 것인지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한 뒤 추가로 일정을 잡는다는 계획이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가 최대한 빨리 결정하겠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심사 방법으로는 여러 방안이 고려된다. ▲구인영장 재발부 ▲변호인과 검사만 출석하는 심문기일 지정 ▲서면심사 등이다. 이 전 대통령이 불출석 의사를 밝힘에 따라 변수가 늘었다.

 앞서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 20일 비서실 명의로 낸 입장문을 통해 "검찰에서 입장을 충분히 밝힌 만큼 법원 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전날 오후 5시께 법원에 불출석사유서를 정식 제출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명확하게 불출석 의사를 밝힘에 따라 구인영장을 집행하지 않기로 하고 법원에 반납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변호인단 불출석 의견서를 첨부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이 정해주는 절차 내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뇌물수수 혐의액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불법 수수 ▲민간으로부터의 불법 자금 수수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등 추가 수사가 남아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도 110억원이 넘는다.

 또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가 조직적으로 조성한 350억원대 비자금의 주인도 이 전 대통령이라 결론 내렸다.

 이 외에 이 전 대통령은 청와대 문건을 불법으로 반출해 영포빌딩 지하창고에 은닉한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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