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은행권 DSR 도입 첫날…혼란 없이 차분해

은행권 "대출 규제 관련 문의 거의 없어…이미 시행된 신DTI 영향"


[파이낸셜데일리=송지수 기자] 은행권에 강화된 대출 규제가 본격 도입된 26일 시중은행 영업점은 별다른 혼란 없이 차분한 분위기를 보였다.


일부 은행 지점의 경우 창구에 따로 DSR 관련 상담 창구를 마련하기도 했지만 해당 사안과 관련한 문의는 거의 들어오지 않았다.


신DTI(총부채상환비율)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을 비롯한 고강도 대출규제가 이미 이뤄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A은행 강남지역 지점 관계자는 "대출 규제 관련 문의는 물론 대출 상담 자체가 거의 없다"며 "이미 DTI와 LTV의 등 규제 강화 이후부터 대출 수요 자체가 많이 실종된 상황"이라고 했다.


B은행 대치동지점 관계자는 "이날 오후 2시까지 신규 대출 상담은 한 건도 없었다"며 "시행 첫 날이라고 해서 특별한 점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C은행 한 지점 관계자는 "저번주에 부동산중개업 쪽에서 새롭게 시행되는 대출 규제 관련 문의는 몇번 왔었다"며 "이미 수개월 전부터 시행이 예고됐고 구체적인 내용도 많이 알려진 만큼 오늘은 별다른 문의가 없다"고 말했다.


DSR은 차주가 연간 갚아야 하는 대출의 전체 원리금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기존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마이너스 통장 대출, 자동차 할부금 등 차주가 보유한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합쳐 대출한도를 계산한다.


은행권은 DSR 100%를 고(高)DSR로 분류하고 관리에 들어간다. 신용대출의 경우 150%, 담보대출의 경우 200%가 넘는다면 대출이 거절될 수 있다.


은행권에서는 이번 DSR 도입에 따라 대출 수요자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거란 반응이 나온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담보대출의 경우 본인 소득보다 원리금이 2배씩 많은 빚을 내는 사람이 그리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이번 대책은 '리스크 관리' 차원의 의미가 큰 것 같다"고 말했다.


연봉이 5000만원인 A씨가 기존에 마이너스통장 신용대출이 2000만원(금리 연 5%, 10년 분할상환 가정), 카드론이 500만원(연 8%, 36개월 분할상환)이 있을 경우, A씨가 매년 갚아야 할 원리금은 신용대출이 254만원, 카드론이 188만원 등 442만원이다.


A씨가 연 3.5% 금리, 20년 만기로 4억1000만원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이때 원리금 상환액은 기존 442만원에 신규 대출분의 2800만원을 더해 3242만원이 된다. 이를 연 소득 5000만원으로 나누면 66%의 DSR이 나온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연봉 6000만원 이하의 평범한 서민들의 경우 대부분 고DSR이 되기 전에 DTI에서 막히게 된다"며 "DSR 150, 200이 될만큼 큰 빚을 지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DSR의 경우 LTV 비율 축소처럼 대출 한도를 일괄적으로 축소하는 것이 아니고 연소득 대비 적정 대출규모를 유지하도록 하는 의미가 크다"며 "따라서 일반적인 대출 소비자는 대출을 받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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