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WSJ "한국 美철강관세 면제는 대북협상 앞둔 한미공조 때문"


[파이낸셜데일리=김유미 기자] 미국 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모든 국가의 철강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포고령 대상에서 한국을 면제시키기로 합의한 것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6일(현지시간)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및 철강관세 일괄 타결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중대한 협상을 앞둔 상황에서 한미간 공조를 강화할 수 있는 길을 닦아 놓았다고 보도했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서 한국과 미국 모두 양국간 무역갈등이 불거지는 부담스런 상황을 원치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미 무역협상 과정에서 만일 미국이 한국 철강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북한은 이를 한미동맹과 관련한 잘못된 신호로 받아들일 우려가 있다면서 미국을 설득했다고 WSJ는 전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수석은 26일 “신속하고 기민하게 협상을 타결해 미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 관세를 부과 받은 12개국 중 가장 먼저 면제 대상이 돼 양국 교역과 투자의 불확실성을 해소한 점도 높이 평가한다”고 환영했다. 윤 수석은 “4월 말로 예정된 남북정상회담과 5월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 간 긴밀한 공조관계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에서 양국 간 잠재적 갈등요소를 신속히 제거해 물샐틈없는 한미공조 기반을 다시금 공고히 했다”고 말했다.


  이날 앞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 FTA 개정 협상에서 자동차 시장 추가 개방 등 미국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는 대신 미국의 철강 관세 부과 대상에서 한국산 철강은 제외키로 하는 등 양국 간 무역협상이 일괄 타결됐다고 발표했다. 올해 1월 시작한 한미 FTA 협상은 3개월 만에 사실상 마무리됐다. 반면 북미 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은 7차례 자리를 함께 했지만 여전히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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