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한국GM 파산나면 산업은행 투자금 회수 사실상 불가능한 것"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한국지엠의 대주주인 제네럴모터스(GM)가 한국지엠 부도를 결정하고 법원에 파산신청을 해 청산이 결정될 경우 한국지엠 지분 17%를 가진 산업은행의 투자금 회수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GM대책특위 위원장인 정유섭 의원(인천 부평갑)은 28일 "산업은행으로부터 내부규정 등의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한국지엠의 2대주주인 산업은행이 한국지엠의 부도 처리와 파산절차를 막기 어려운데다 파산절차가 이뤄질 경우 투자 자본을 회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배리 앵글 GM 해외사업부문 사장은 26일 한국지엠 노조 간부들과의 면담에서 "4월20일까지 이해관계자(노조와 정부)의 협조가 확정되지 않으면 한국지엠에 대해 부도를 신청하겠다"고 언급, '부도'를 처음으로 언급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다음달 20일 한국지엠의 최대주주이자 채권자인 GM이 한국지엠 부도를 결정하고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경우 산업은행이 진행하는 실사는 즉각 중단된다.


  이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한국지엠 재산에 대한 실사를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회생 및 파산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법원이 한국지엠의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다고 판단하면 한국지엠은 회생절차 법정관리에 들어가고, 반대로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청산 절차를 밟게 된다.


  법원이 청산을 결정할 경우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한국지엠의 재산을 처분해 채권자 등에게 배당하게 된다.


  한국지엠의 경우 자본잠식 상황으로, 3조원의 차입금을 빌려준 GM이 처분재산의 대부분을 가져가게 되고, 한국지엠 지분 17%를 가진 산업은행은 투자금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지만 산업은행의 지분투자 관련 내부 규정이나, GM측과의 실사협약에는 GM의 부도 처리에 대응하기 위한 규정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에 따르면 산업은행의 지분투자 관련 내부규정인 '투자세칙'에는 주식 인수 및 매각 절차에 대한 규정만 있을 뿐 투자회사의 파산 시 대응절차 등 사후관리 방안이 없다.


  부실기업 관련 '채권관리 세칙'에도 대출금 회수 관련 내용만 있을 뿐 지분 투자금 회수 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GM과의 실사협약에도 부도신청 등 실사기간 중 실사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없다.


  정유섭 의원은 "산업은행은 GM측의 부도처리 시사 발언이 실제 파산 신청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며, 이는 노조의 사측 제시안 수용과 한국정부의 자금지원 결정을 압박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며 "하지만 자칫 한국지엠 보유주식이 휴지조각이 될 수 있음에도 부도신청 등 실사 중 영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넣지 못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본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노조를 협박하는 GM의 협상태도도 문제지만, 이를 막지 못하고 방치하고 있는 우리 정부의 대응전략 부재가 더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