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생활속 미세먼지 저감 실천'…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 '눈길'

자동차 주행거리 줄이면 마일리지 최대 7만포인트 부여
매년 5만대 모집… 2021년까지 총 25만대 회원차량 모집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연일 계속되는 미세먼지 때문에 온나라가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승용차마일리지가 생활 속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실천 프로그램으로 주목받고 있다.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는 2017년 4월부터 도입해 시행중이다. 마일리지 회원이 자발적으로 자동차 주행거리를 감축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줄이는 시민 실천 프로그램이다.


  서울시는 오는 2021년까지 총 25만대 회원차량 모집을 목표로 매년 신규회원차량 5만대를 모집할 계획이다.

  마일리지 회원은 차량번호판과 계기판 사진을 등록하고 1년간 차량 운행을 줄이면 연간 주행거리 감축결과에 따라 최대 7만 포인트까지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다.


  감축성과는 감축률 또는 감축량 중 시민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적용한다. 마일리지를 받은 다음해부터는 감축된 기준 주행거리만 유지해도 유지 인센티브 1만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적립받은 마일리지는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 홈페이지에서 e-tax, 모바일 상품권으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다. 지급일로부터 5년간 사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시민 참여를 늘리기 위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시 당일 차량 운행을 하지않은 회원에게는 연간 마일리지 이외에 '비상저감조치 참여 마일리지'를 1회 참여당 3000 마일리지를 신규로 지급한다.


  마일리지 회원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D-day) 하루 동안 차량을 운행하지 않았음을 증빙하면 마일리지를 지급받을 수 있다. 증빙방법은 시행일 하루 전날인 발령일(D-1)에 차량운행을 종료한 후, 그리고 시행일 다음날(D+1) 차량운행 개시 전에 번호판과 계기판을 촬영해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 대표메일'로 제출하면된다.


  한편 서울시는 2018년 신규회원 모집은  30일 오전 9시부터 선착순 5만명을 모집한다. 가입대상은 서울시에 등록된 12인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 소유자이다. 지난해까지는 1인 1차량만 가입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넌 1인 다(多)차량   가입도 가능하다. 기존 승용차요일제 가입자, 민간 손해보험사의 마일리지 특약보험 가입자도 가입할 수 있다.


  회원 가입을 희망하는 시민은 승용차마일리지 홈페이지(모바일, PC)(http://driving-mileage.seoul.go.kr)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미세먼지 줄이기에 적극 참여한 시민들에게 승용차 마일리지를 통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한다"며 "미세먼지와 같은 대기환경오염을 줄여 가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서울시는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앞장서는 시민들이 더욱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