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NYT "한미, FTA 개정 협상서 '환율조작 금지' 부가 합의 맺어"

NYT "미국, 다른 무역협정에도 적용 가능성 있어"


[파이낸셜데일리=김유미 기자] 한국과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과정에서 경쟁적 통화 평가 절하(competitive devaluation)를 하지 않기로 하는 '부가 합의'(side agreement)를 맺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합의는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자국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의도로, 미국은 새로운 형태의 이번 '환율 조작 금지' 합의를 다른 무역 협정에도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NYT는 전했다.


현재 미국 재무부는 매년 4월과 10월 발표하는 환율보고서에서 우리나라를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미 당국의 제재를 받는 '환율 조작국'은 아니지만 대미 수출이 많아 외환 시장 개입 여부를 지켜보겠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가 다음 달 환율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환율 조작국 지정을 피하고,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제외 대상에 포함되기 위해  '환율 개입 금지' 요구를 수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NYT는 양국이 의회의 입법 승인 절차를 피하기 위해 '부가 합의' 형태로 서명했기 때문에 이번 통화 합의는 상징적인 효과만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공식적으로 협정문에 포함된 조항처럼 한 나라가 위반했을 때 상대국이 이의 제기 절차를 진행하거나 보복할 수 있는 수단은 없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환율 관련 협의는 FTA 개정 협상과는 별개라는 입장을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환율보고서 등을 포함해 외환분야 이슈에 대해 국제통화기금(IMF) 및 미 재무부 등과 수시로 협의해 왔다"며 "최근에도 4월 미 환율보고서 등을 앞두고 관련사항을 검토·협의 중이며 이번 협의는 이미 사실상 타결이 된 한미 FTA 개정협상과 별개로 양국 재무당국, IMF 등과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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