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카카오택시 유료요금, 콜비보다 과하다" 택시업계 주장

"택시, 공공재 성격 운송수단...충분한 공론화 과정 거쳐야"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택시업계가 카카오택시 유료 서비스 요금이 기존 지방자치단체가 인가한 콜비보다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카카오택시 유료서비스 이용료는 2000~5000원으로 책정될 것으로 알려졌는데 1000~2000원인 현재 콜비보다는 비싸다는 것이다.


  전국택시노동조합,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조합연합회 등 4개 단체는 29일 '카카오택시 유료화사업 반대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유료 호출 서비스 이용료는 2000~5000원으로, 기존 지역별 택시 콜비와 비교할 때도 지나치게 과도한 수준"이라며 "택시요금 불만과 관련해 시비와 분쟁 발생시 이용 승객과 택시기사간의 갈등의 골만 깊게 만들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료 호출 서비스가 보편화되면 결국 무료 서비스의 질은 나빠질 수밖에 없고, 일반 승객들이 택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사전에 차단당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이는 추가 대가를 지불하는 일부 수요자에게만 택시이용을 통한 이동권을 담보하는 꼴"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승객에게 효율적으로 택시를 배차하게 될 것이라는 카카오택시의 당초 계획은 사라지고, 결국 택시요금만 인상되었다는 부정적인 인식만 남게 될 것"이라며 "기본요금 3000원 구간의 이동을 위해 유료 호출 이용료 5000원을 추가 부담하는 등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웃지 못할 촌극이 빈번히 발생할 것도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택시는 일반 이용시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공공재로서의 성격이 매우 짙은 운송수단"이라며 "이에 인가권을 가진 각 지자체에서도 택시요금을 지방공공요금으로 분류하고, 그 수준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물가대책위원회, 지방의회 심사 등과 같이 엄격한 소정 절차를 거쳐서 시행하는 등 적극 개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반면 카카오 택시는 유료 호출 서비스를 출시함에 있어 이용료 설정과 관련해 어떠한 공론화 절차도 없이 시장경제 논리만을 앞세우고 있다"며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관련 업계와 교통전문가, 정부 등으로 구성된 기구에서 심도있는 토론과 종합적인 연구가 전제된 다음 실행에 착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카카오 택시에서 추진하려는 수요공급에 따른 각종 요금의 차등화 문제는 택시 호출시장을 독점한 기업의 판단만으로 결정할 수 없다"며 "충분한 공론화 절차를 거쳐 관련 법령의 개정과 제도적인 정비를 통해 택시 탄력요금제 도입 등과 같이 합법적인 형태로 진행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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