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朴 국정농단 선고 이틀 앞, 최순실은 오늘 2심 시작

서울고법 형사4부 심리로 1차 공판준비기일
1심 유죄 혐의 인정 여부, 영향 입장 등 공개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국정농단 주범' 최순실(62)씨 항소심 재판이 박근혜(66) 전 대통령 1심 선고를 이틀 앞둔 4일 시작된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최씨와 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재판에는 최씨 측과 안 전 수석 측, 검찰이 출석한다. 함께 1심 재판을 받은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은 법원에 이부(移部) 신청서를 제출, 롯데 배임·횡령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이 담당하게 됐다.


  검찰과 두 사람 측은 각각 항소이유 설명과 혐의 인정 여부 및 1심 양형에 대한 입장 공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또 향후 재판 일정을 잡기 위해 신청할 증거 및 증거 의견도 진술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정에 최씨와 안 전 수석이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공판과 달리 피고인 출석이 의무가 아니다.


  최씨는 대기업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을 강제해 774억원을 내게 하고, 현대자동차와 KT를 압박해 지인 회사에 일감을 주도록 강요한 혐의, 포스코 계열사 광고업체의 지분을 빼앗으려고 광고사를 압박하는 등 혐의로 2016년 11월20일 기소됐다.
 
  안 전 수석은 박근혜(66) 전 대통령, 최씨와 공모해 대기업에 재단 출연을 강요하고 소위 '비선 진료' 연루자인 김영재 원장과 부인 박채윤씨에게서 명품가방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이후 딸 정유라(22)씨의 이화여대 입학 및 학사 특혜를 요구한 혐의와 삼성그룹 뇌물수수, 롯데와 SK 그룹에 뇌물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1심은 지난 2월13일 최씨에게 "최씨의 뇌물 취득 규모와 국정 혼란, 국민들이 느낀 실망감에 비춰보면 죄책이 대단히 무겁다"며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을 선고하고 72억9427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또 안 전 수석에게는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 신 회장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피고인들과 검찰은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1185억원 및 추징금 77억9735만원, 안 전 수석에게 징역 6년, 신 회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70억원을 구형했다.


  한편 6일에는 이들과 함께 재판이 진행된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공판이 열린다.


  재판부인 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은 지난 3일 방송국 카메라 촬영은 불허했지만 법원 카메라 4대를 이용해 생중계를 하기로 결정했다.


  일반법원 선고공판이 TV 등으로 생중계되는 건 사상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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