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국내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잦은 서버 중단…투자금 손실은 "난 몰라"

"약관의 불공정 조항 개선해야"


[파이낸셜데일리=송지수 기자] 암호화폐 거래사이트에서 잦은 서버 중단으로 암호화폐를 제 때 팔지 못한 이용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대책은 전무한 것으로 4일 조사됐다.


  개인정보 보호정책도 미흡한데다, 수수료 외 회원이 수탁한 자금에 대해 발생하는 이자를 '서비스 이용 대가'로 취득하는 암호화폐 거래사이트도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약관에 대한 조사결과 불공정 소지가 있는 조항들을 개선토록 개별업체에 의견을 전달했다.


  그러나 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가 지난 3월 5일부터 16일까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15개 업체의 약관에 대해 불공정 소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고팍스, 코빗, 코인레일, 코인링크 등 4개 업체는 공정위에서 개선의견을 전달한 시점 이전의 약관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조사 이후 약관을 개선한 11개 업체에서도 여전히 불공정한 조항이 다수 발견됐다.


  소비자협의회가 지난달 25일 기준 11개 업체의 개정된 약관을 검토한 결과, 모든 암호화폐 거래사이트에서 잦은 서버 중단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 관련 대책이 전무했다.


  조사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사이트의 서버 중단으로 가상화폐를 제 때 팔지 못한 이용자들이 가격 폭락으로 투자금 손실을 입는 사례가 자주 일어나고 있으나, 조사 대상 모든 거래사이트의 약관에는 이러한 피해 발생 시 회사의 책임이나 배상 범위를 명시하지 않고 있다. 


  암호화폐 거래사이트의 서비스 중지 사유도 국가 비상사태, 천재지변, 정전, 정기점검, 서비스 설비의 보수,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 사유 외에 '기타 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사유 발생 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 등 회사의 재량을 지나치게 자의적이고 광범위하게 규정해 문제 발생 시 회사의 책임을 면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소비자협의회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중단됐을 시 이용자 피해 구제 관련 조항이 없어 소비자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암호화폐 거래사이트의 허술한 보안시스템으로 개인정보 유출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약관상 개인정보 보호 정책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협의회는 "빗썸, 업비트, 코인네스트, 한국블록체인거래소, 코인엑스는 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 고의·과실이 아닌 경우에도 개인정보의 부정사용에 의해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을 회원에게 부담하게 해 해킹 시 회사의 기술적 보호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인원의 경우에는 해킹, 시스템오류에 의한 거래내역취소 시 회원의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이에 따른 이익손실을 직권취소로 감내하는 것 외에 계정이용권한이 취소되고 회원보유 잔고 임의청산까지 이를 수 있다고 규정하는 부분은 소비자에게 매우 불공정한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소비자협의회 조사에 따르면 약관 조항 중 일부에서는 회원 재산에 대한 부당 이익 수취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빗썸, 코인네스트, 코미드, 유빗, 이야랩스의 경우 수수료 외 회원이 수탁한 자금에 대해 발생하는 이자를 '서비스 이용 대가'로 취하고 있었다.


  빗썸과 에스코인의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6개월 등) 이상 접속 또는 출금이 없는 회원 보유 가상화폐에 대해 '당시 시세로 현금화해 보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사전 공지 및 법인 재정과 별도 관리를 명시하지 않아 사유 재산의 임의 처분 소지가 있었다.


  코인네스트의 경우에는 회원의 손해배상 또는 이용계약 해지 시 임의로 가상화폐 등을 공제, 이용계약 해지 시 잔여재산 관련 기간 만료를 권리포기로 간주하고 있었다.


  회사에 대한 면책조항이 과다하게 규정돼 있었다. 빗썸, 코인네스트, 코미드, 유빗, 에스코인, 이야랩스, 코인엑스, 코인이즈의 경우 '회사는 암호화폐 발행 관리 시스템 또는 통신서비스 업체의 서비스 불량, 정기적인 서버 점검 시간으로 인해 암호화폐 전달에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을 지지 않는다' 등의 규정을 통해 회사의 고의·과실에 의한 손해도 면책하고 있었다.


이에 소비자협의회는 "가상화폐거래소에 사업자와 소비자가 대등한 관계에서 거래가 이뤄지고 소비자권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약관의 불공정 조항을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를 관리하고 있는 공정위에서 표준약관을 제정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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