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이달 30일부터 전 금융권 연체 가산금리 '최대 3%p'↓

금융위, 연체이자율 규정 개정안 의결


[파이낸셜데일리=송지수 기자] 이달 30일부터 모든 금융권의 연체 가산금리가 최대 3%포인트로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4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대부업법 시행령에 따른 연체이자율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올해 초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취약·연체 차주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은 금융기관의 연체 이자율을 약정금리에 가산금리를 최대 3%포인트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간 국내 금융권의 연체 가산금리는 ▲은행 6~9%p ▲보험 10%p 내외▲카드나 캐피탈 22%p 내외 등이었다.


이는 ▲미국 2~5%p ▲영국 1~2%p ▲프랑스 3%p 등 해외 사례와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다.


금융위는 "해외 사례와 연체로 인한 금융사의 관리비용 등을 감안해 현행 연체 가산금리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연체발생 시점에 약정금리가 없는 경우 적용할 수 있는 '대용지표'도 개정안에 제시했다. 연체 전 개인 신용도 등을 고려한 금리나 상법상 법정이율(6%) 등이 해당된다.


금융위는 "금융기관의 전산설비 개선과 대고객 안내 등 준비상황을 감안해 이달 30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