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이통사, 유심 강매 못해...위반 시 매출액 2% 과징금

방통위, 전체회의 개최...단말기유통법 시행령 및 고시 일부 개정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이통사들이 유통점에 특정 유심(USIM)을 강제판매하는 행위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과징금은 매출액의 2%로 정했다.


  방통위는 4일 오전 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 시행령 및 고시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 및 고시 개정으로 유심 강제판매 행위를 신고사항으로 변경하고 과징금 부과 상한액을 매출액의 2%로 규정했다.


  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을 개정해 부당한 유심 유통 관련 금지행위 규정 위반이 현저하게 나타날 경우를 긴급중지명령의 발동 기준으로 추가했다.


  방통위는 법 시행에 앞서 이동통신사업자, 유통점, 유심 제조사간의 유심 유통구조 및 판매 실태를 파악하고, 이용자 이익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에 의결한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법률 시행일인 5월22일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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