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혼 진행' 홍상수 감독, 소송 대신 조정 절차 밟는다

홍상수, 2016년 이혼 조정 결렬돼 소송 넘겨져
부인 측 대리인 선임 등 대응 나서 다시 조정에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홍상수(58) 감독이 부인을 상대로 낸 이혼 사건에서 조정 절차를 다시 밟게 됐다.


  당초 홍 감독은 지난 2016년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부인 A씨와 연락이 닿지 않아 실제 절차가 진행되지 못했고 결국 소송으로 넘겨졌다. 하지만 최근 A씨가 소송 대리인을 선임하는 등 대응에 나서면서 법원은 다시 조정 절차에 회부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홍 감독이 부인 A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지난달 23일 조정에 회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홍 감독과 A씨의 이혼 사건은 조정 절차로 진행될 예정이며, 지난 2일 같은 법원 가사13단독 윤미림 판사에게 배당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조정은 양측이 합의해야 하기 때문에 상대방과 연락(송달)이 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며 "통상 이혼 등 사건은 조정을 먼저 한다. 소송에서 (A씨와) 연락이 됐고 판결 보다는 대화를 통한 조정에 회부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홍 감독은 지난 2016년 11월 A씨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이후 법원은 조정신청서 등 관련 문서를 A씨에게 보냈지만 폐문부재로 도달하지 않아 실제 조정 절차가 이뤄지지 못했다. 폐문부재는 집에 문이 잠겨 있고 사람이 없는 것을 말한다.


  그로 인해 법원은 조정 절차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 같은 해 12월 조정하지 않는 결정을 내리고 소송에 넘겼다.


  이혼 소송에서도 수차례 소장 등이 발송됐지만 A씨에게 전달되지 않았고, 소송 접수 1년여만인 지난해 12월과 지난달에 두차례 변론이 열렸다. 그동안 조정과 소송 등에 응하지 않았던 A씨도 본안에서 연락이 됐고, 지난 1월 소송 대리인도 선임했다.


  이로써 홍 감독이 이혼을 신청한 지 1년5개월여만에 실질적인 첫 조정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홍 감독은 이혼을 요구하고 있고 A씨는 이혼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져 있다.


  조정 이혼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간 합의를 통해 이혼하는 절차를 말한다. 조정이 이뤄지면 판결 확정과 동일한 효력이 있지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소송으로 이어지게 된다.


  홍 감독은 지난 1985년 A씨와 결혼해 슬하에 딸 1명을 뒀다. 그는 2015년 9월 개봉한 자신의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로 배우 김민희씨와 인연을 맺고 연인 관계로 발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소문으로 돌던 내용을 한 매체가 보도하면서 불륜설이 불거지고 논란이 일었다.


  홍 감독은 지난해 3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 시사회에서 "서로 진솔하게 사랑하고 있다"고 밝히며 김씨와의 사이를 공식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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