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미스터피자, '100억대 영업손실'에도 오너 2세는 8억 급여


[파이낸셜데일리=김유미 기자]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이른바 '갑질 논란' 속에 구속됐다가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사태를 겪었던 미스터피자가 지난해 100억원대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는 와중에도 정 전 회장의 아들에게 8억원대의 보수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미스터피자를 운영하는 MP그룹은 지난해 정순민 당시 부회장에게 4억6953만여원의 급여와 3억5147만여원의 퇴직소득 등 총 8억2101만원의 보수를 지급했다.


  정 전 부회장은 정 전 회장의 외아들로 1999년 미스터피자에 입사해 2013년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지만 지난해 갑질 논란 속에 정 전 회장이 퇴진한 데 이후 역시 등기이사에서 물러나면서 사업에서 손을 뗐다. 이 과정이 반영돼 지난해 급여와 퇴직금이 함께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그룹 측은 공시를 통해 정 전 부회장에게 지급된 급여의 경우 임원인사관리규정에 따른 것이고 퇴직소득은 주주총회 결의에 따른 임원퇴직금규정에 근거한 것이라고 명시했다.


  그러나 오너를 둘러싼 불미스러운 일로 벌어진 잇단 논란 속에서 회사와 가맹점들이 손실을 입고 있는 상황에서 이처럼 고액의 보수를 챙긴 것은 도덕적 해이가 아니냐는 논란도 불거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MP그룹은 갑질 논란 속에서 지난해 실적이 크게 하락한 상황이다. 2015년에 1103억여원 수준이었던 매출은 2016년 970억여원으로 줄어든 데 이어 지난해 815억여원 수준으로 줄었다.


  또 2015년 72억여원에서 2016년 89억여원으로 늘어난 영업손실 규모는 지난해 급기야 109억여원으로 커졌다.


  아무리 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했다 하더라도 경영주의 잘못으로 회사가 큰 손실을 입은 상황에서 오너 일가에 고액 보수를 지급한 것은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경우 계열사 사내이사로 선임돼있는 상황이지만 수감된 상황에서 연봉을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들어 반납 의사를 밝혔다.


  한 회계 전문가는 "주주의 특수관계자인 임원이 다른 사람보다 현저히 보수를 많이 받는 경우 법인세를 계상할 때 비용으로 인정을 못 받을 수가 있다"며 "이사 직무를 잘 못해서 중간에 사임한 경우라면 나머지 이사들이 그 사람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만큼 상황에 따라 임원이 받는 보수에 문제가 없다고 쉽게 단언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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