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한국GM "예정됐던 6일 성과급 지급 불가"… 노조, 사장실 항의 방문

카젬 사장, 임직원에 메일 보내 "유동성 위기"
노조, 고소까지 검토…임단협 재개 안갯속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한국지엠이 오는 6일 예정됐던 2017년도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밝힌 가운데 한국지엠 노조가 사장실을 항의 방문하는 등 적극 반발하고 나섰다.


  5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은 이날 임직원에게 보낸 메일을 통해 "회사는 현재 심각한 유동성 위기 상황에 놓여 있으며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추가적 자금 투입이 없다면 4월 도래하는 각종 비용을 지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금난으로 인해 회사는 2017년 임금협상의 2차 성과급을 예정된 6일에 지급할 수 없게 됐다. 이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지엠이 지급할 성과급은 일인당 450만원으로 720억원 규모다.


  카젬 사장은 "추가적 자금 수혈이 없는 현 상황에서 지급할 자금이 없는 건 사실"이라며 "4월 급여에 대해서도 지급을 위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회사는 모든 비용에 대한 CFO(최고재무책임자), CEO(최고경영자)의 사전 승인을 비롯해 임원 등 피플 리더(경영진)의 임금 동결과 성과급 지급 연기, ISP(본사 파견 외국인 임원) 감축을 포함한 조직 슬림화 등 유동성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회사의 방침이 전해지자 한국지엠 노조 집행부는 이날 오전 10시께 부평 공장의 카젬 사장 사무실을 항의 방문했다. 하지만 서로의 입장만을 전달했을 뿐 별다른 대화가 오가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회사의 일방적 통보에 대해 법적 고소까지 검토 중이다.


  노조 관계자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통보한 데 대한 항의방문"이라며 "성과급이라고 하지만 이미 지난해 합의한 임금의 일환인데 지급이 예정된 날(6일) 하루 전에 통보하는 건 납득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우선 조합원을 안심시키는 게 우선이라 생각한다"며 "사측을 고소하는 등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다. 추후 대책에 대해선 법률자문을 구하는 등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카젬 사장은 지난달 28일에도 임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3월말까지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성과급을 포함해 각종 비용의 지급 불능 사태가 이어질 수 있다"며 노조의 결단을 촉구한 바 있다.


  한편 한국지엠 사태의 분수령이 될 '2018년도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 은 노사 간 대치가 이어지면서 점점 더 난항을겪고 있다. 노사는 지난달 30일 7차 본교섭을 열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GM 본사가 제시한 데드라인을 넘겼다.


  노사가 교섭안을 둘러싼 입장차가 여전한 가운데 성과급 지급까지 불발되면서 향후 본교섭 일정은 미궁에 빠질 전망이다. 당장 이번주 교섭 재개는 힘든 상황이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에서 교섭 일정을 잡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교섭에 들어가도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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