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재 "반의사불벌죄만 피해자 자백시 형 감면, 합헌"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피해자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죄에 한해 피해자에게 스스로 범죄를 알리고 자백(자복)한 경우 그 형량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한 형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헌재는 A씨가 청구한 형법 52조2항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형법 52조2항은 '피해자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죄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자복한 때에도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즉, 피해자 의사에 어긋나게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의 경우에만 수사기관에 자수한 때와 같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반의사불벌죄로는 폭행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등이 있다.


  헌재는 "자수 감면 제도를 두고 있는 것은 범죄자가 형사법절차 속으로 스스로 들어왔다는 것에서 비난가능성이 감소되며, 오판을 방지하고 국가형벌권을 적정하게 행사하기 위한 것"이라며 "피해자에게 자기 범죄를 고백하는 자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임의적 감면 혜택을 줄 만큼 범죄자가 형사법절차에 스스로 들어왔다거나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에 기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는 검사가 피고인을 기소하는 형사소추의 해제조건이 된다"며 "형사소추권의 행사 여부를 좌우할 수 있는 자에게 자신의 범죄를 알리는 행위란 점에서 범죄자가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 범행을 신고해 처분을 구하는 자수와 그 구조 및 성격이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또 "반의사불벌죄만 자복에 대해 자수와 동일한 효과를 부여한 것은 피해자 의사가 형사소추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통상의 범죄와는 그 법적 성격이 다른 데 기인하는 것"이라며 "반의사불벌죄 이외의 죄를 짓고 피해자에게 자복한 사람에 대해 임의적 감면 혜택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해도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사기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그는 상고심에서 "범행 후 피해자를 찾아가 사기 범행을 알렸고 피해자가 고소해 수사가 개시됐다"며 "형법상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자복한 경우에만 형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데 범인의 반성과 수사협조라는 측면에서 본질적 차이가 없음에도 이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는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지난 2016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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