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네이버·카카오 "우린 아냐"...'페북 정보유출 파문' 선 긋기

네이버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 외부 제공하지 않아"
카카오·구글 "별도 조치 無…개인정보보호 중요하게 생각"
SKT· KT· LGT, 과기정통부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최근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유출 파문으로 국내 IT 기업들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대해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IT 기업들은 동일한 형태의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9일 IT업계에 따르면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 국내 포털 사업자들은 페이스북 정보유출 사태로 인해 변화된 상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포털 사업자 측은 유사한 문제가 발생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관련 조치를 취할 필요도 없다고 설명했다.


  네이버 측은 "자사는 원칙적으로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외부에 제공하지 않는다"며 "단, 이용자가 외부 제휴사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개인정보 제공에 직접 동의를 한 경우, 그리고 관련 법령에 의거해 네이버에 개인정보 제출 의무가 발생한 경우 등에 한해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 측은 "일단 과기정통부가 이번 페이스북 정보유출 사태로 인해 국내 IT 기업들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조사에 응할 것이지만 이번 사태로 인해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구글코리아 측도 "자사는 개인정보보호 및 프라이버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사용자들이 어느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내계정' 기능을 활용해 투명하게 제공하며 컨트롤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사업 특성상 국민 대부분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SKT, KT, LGT 등 이동통신사업자는 이번 과기정통부의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 이동통신업체 관계자는 "이동통신사들은 개인정보 관리와 관련해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내부 규정에 따라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30일 최근 제기되고 있는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들이 이용자 음성통화 내역 등을 무단 수집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민감한 이용자 정보를 정당한 절차에 따라 수집하고 있는지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연진 과기정통부 통신서비스기반팀장은 "특정 개인이 누구와 통화를하고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았는지와 같은 정보는 개인의 사생활과 직결된 민감한 정보로서 보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현재는 불법 수집된 내용이 있는 지 확인 중이다. 법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시정명령, 과태료 등의 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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