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공정위, SPC그룹 '부당내부거래' 정황 조사 착수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SPC그룹을 상대로 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지난 9일 파리바게뜨·파리크라상 등의 브랜드를 운영하는 SPC그룹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30명 안팎의 공정위 조사관이 조사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시장 가격보다 가격을 높게 책정하는 방법으로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들여다보는 것으로 풀이된다.


  SPC그룹의 경우 자산이 5조원 미만으로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은 아닌 만큼 자산 5조원 미만인 기업에게 적용될 수 있는 부당지원행위 여부를 조사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게 업계 안팎의 관측이다.


  부당지원은 사업자가 부당하게 계열회사 등에게 과다한 경제상 이익이 되도록 자금이나 자산 등을 현저하게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가 오너 일가 지분이 상장사 30%·비상장사 20%을 넘는 계열사와 거래하면 일감 몰아주기로 규제한다.


  공정위는 올해 금호아시아나, 아모레퍼시픽, 한화, 하림 등에 대해 일감 몰아주기나 부당내부거래 혐의 등으로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앞서 김상조 현 공정거래위원장이 소장으로 있었던 경제개혁연구소는 지난해 '대규모기업집단 이외 회사들의 일감몰아주기 등 사례분석' 보고서를 통해 SPC그룹에 대해서도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보고서는 SPC 계열사 중 허영인 회장 등 지배주주 등이 직·간접적으로 100%의 지분을 보유한 샤니와 호남샤니의 6년간 평균 내부거래 비중이 각각 82.8%, 99.35%인 점을 들어 "일감 몰아주기 수혜회사"라고 지적했다.


  또 SPC그룹의 유가공 브랜드 자회사인 설목장의 경우 지배주주 등이 간접적으로 90%의 지분을 보유하면서 2년 평균 내부거래 비중이 78.45%를 차지해 역시 같은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지배주주가 간접적으로 100%의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 성일화학의 경우에도 이후 '일감 몰아주기' 등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관련 규정상 '일감 몰아주기'에는 해당되지 않더라도 부당내부거래 의혹이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 같은 공정위 조사에 대해 SPC그룹 관계자는 "확인 중인 상황"이라며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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