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삼성 '이건희 동영상 협박' CJ 前부장, 징역 4년6개월 유죄 확정

동영상 빌미로 삼성에 9억원 뜯어내
"경위 및 수법 비춰 죄질 좋지 않아"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성매매 의혹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이용해 돈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CJ제일제당 전 부장에게 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CJ제일제당 전 부장 선모(57)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씨는 공범과 함께 이 회장의 모습이 담긴 성매매 동영상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이용해 삼성 측을 협박해 두차례에 걸쳐 총 9억원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선씨 등은 동영상을 빌미로 2013년 6월과 8월 삼성 측 관계자에게 각 6억원과 3억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이들은 삼성 측에 돈을 주지 않으면 동영상 자료를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과 2심은 일당 모두를 유죄로 판단, 선씨에게 징역 4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씨는 이씨와 동생으로부터 이 회장의 성매매 동영상이 있다는 사실을 듣고 계속 찍어보라고 범행을 권유했다"며 "이들은 공모해 성매매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이용해 이 회장 측을 협박해 돈을 받았는데 그 경위 및 내용, 수법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앞서 뉴스타파는 2016년 7월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이 회장 성매매 의혹 동영상 파일을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뉴스타파는 동영상이 2011년 12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택과 논현동 빌라에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영상에는 이 회장으로 보이는 남성과 유흥업소 종사자로 추정되는 여성들이 등장한다. 뉴스타파는 이들에게 각 1회에 500만원 가량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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