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6일부터 전국 240여곳서 차량 배출가스 집중단속

배출허용기준 초과시 최대 10일 운행정지
점검 불응·방해 때도 200만원 이하 과태료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환경부가 16일부터 20일까지 닷새간 전국 차고지, 주차장, 도로 등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집중 단속에 나선다.


  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환경공단과 단속을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집중 단속 대상지역은 차고지, 버스터미널, 주차장, 도로변, 고속도로 진출입로 등 240여 곳이다. 매연을 많이 내뿜는 노후 경유차량, 도심 내 이동이 잦은 시내·외 버스, 학원차량 등 4만4000여대가 단속 대상이다.


  시·도는 240여곳에서 운행 중인 차량 중 대상 차량을 정차시켜 배출가스 측정 장비로 현장에서 검사한다. 경유차는 매연, 휘발유 및 가스차는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등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측정한다. 매연 단속은 배출가스를 촬영한 후 판정요원 3명이 눈으로 판독하는 비디오카메라 방식으로도 이뤄진다.


  한국환경공단은 수도권 5곳, 울산시 1곳 등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 지역' 중 총 6곳에서 운행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원격측정장비(RSD, Remote Sensing Device)를 이용해 단속한다.


  단속 지역은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1항 대기환경규제지역과 인구 50만 이상인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동호대교 남단, 이수교차로, 동작대교 북단, 행주대교 북단, 행주IC, 울산 아산로 등이다.


  운전자는 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방해만 해도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한 경우, 15일 이내 전문정비사업자나 자동차제작자에게 정비·점검 및 확인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선하지 않으면 10일 이내 운행정지 명령이 내려지고 불응 시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환경부는 이번 단속 일정과 지점을 미리 공개하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집중 단속은 기준초과 차량을 선별해 개선하는 것과 함께 자동차 배출가스가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원이라는 인식을 높일 수 있다"며 "미세먼지는 기술과 정책으로 줄이는 데 한계가 있어 이를 해결하려면국민의 참여가 중요함을 알리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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