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정원 댓글' 원세훈, 오늘 대법원 선고…전부 유죄 될까

2013년 6월 기소된 지 4년10개월만
1심부터 파기환송 거쳐 5번째 선고
파기환송심 징역 4년·자격정지 4년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67) 전 국정원장의 다섯번째 선고가 오늘 내려진다.


  원 전 원장이 지난 2013년 6월 재판에 넘겨진 지 4년10개월만으로, 이날 최종 결론이 나올지 주목된다. 대법원 선고는 지난해 9월11일 사건이 다시 접수된 지 약 7개월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재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쟁점은 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할지 여부다. 사이버 활동이 국정원 직원의 직위를 이용한 정치관여이자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1심부터 파기환송심까지 4번의 선고를 거치면서 원 전 원장의 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은 조금씩 달랐고, 파기환송심은 혐의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


  원 전 원장은 지난 2012년 제18대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직원들을 동원해 인터넷 댓글과 트위터 게재를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 당선을 돕는 등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활동을 한 혐의로 2013년 기소됐다.


  1심은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을 유죄로 보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국정원법과 선거법 위반 혐의 전부를 유죄로 보고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그러나 대법원 전합은 지난 2015년 7월 2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심에서 선거법 위반 근거가 된 시큐리티 및 425지논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사실관계 추가 확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파기환송심은 지난해 8월 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 파기환송심 초반에 보석으로 풀려났던 원 전 원장은 선고 당일 다시 법정 구속됐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원 전 원장 등 국정원 심리전단이 대선에서 당시 후보들이었던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한 사이버 활동을 한 것은 선거법 위반이며,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 또는 반대한 것은 정치관여라고 판단했다. 다만 시큐리티 파일 및 425지논 파일은 대법원 파기 취지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원 전 원장과 검찰은 모두 상고했고, 대법원에 지난해 9월 사건이 접수됐다. 대법원은 그해 11월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인 3부에 배당했다가 지난 2월19일 전합에 회부했다.


  한편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여파로 진행된 추가조사 결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원 전 원장 재판 관련 청와대와 교감을 했다는 정황이 나오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대법관들은 "재판에 관해 사법부 내외부 누구로부터 어떠한 연락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원 전 원장 재판 관련 의혹은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에서도 더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다.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