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웅진그룹 차남, '최대 실적 발표 전 주식 매입' 유죄 확정

윤새봄씨,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확정
"미공개 정보 이용 기업공시제도 훼손"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들인 혐의로 기소된 웅진그룹 윤석금 회장의 차남인 웅진씽크빅 대표 윤새봄(39)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윤씨가 미공개 중요 정보를 주식 매수에 이용했고 이를 주식 거래에 이용한다는 의사도 있었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며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춰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윤씨는 웅진씽크빅 대표를 맡기 이전인 지난 2016년 1월 회사 실적에 관한 미공개 정보를 얻고 주식을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씨는 2016년 3월 웅진씽크빅 대표에 취임했다.


  조사결과 윤씨는 웅진그룹 사내이사이던 지난 2016년 1월6일 계열사인 웅진씽크빅의 2015년 누적실적에 관한 보고를 받았고, 같은 달 12일 그룹 사장단 회의에서 2011년 이후 최대 영업이익이라는 호재성 정보를 얻었다.


  이후 윤씨는 다음날인 13일부터 18일까지 자신의 명의로 웅진씽크빅 주식 17만9765주를, 자신의 아들 명의로 1795주를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웅진씽크빅의 2015년 매출액 등은 같은해 2월1일에 공시됐다.


  윤씨는 법정에서 "실적 정보를 보고 받기 전 이미 주식 매수를 결심해 예정대로 사들인 것으로 내부정보를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했고 처분하지 않은 채 계속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모두 유죄를 인정, 윤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미공개 정보를 인식한 상태에서 유가증권 거래를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를 이용해 거래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윤씨는 미공개 중요 정보를 주식 매수에 이용했고, 당시 경영권을 위협 당할 시급한 상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은 기업공시제도를 훼손하고 기업운영과 증권거래시장의 투명성·건전성을 해쳐 일반투자자들에게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게 하고 시장과 기업에 대한 불신을 야기해 시장경제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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