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투자사기 조사한다더니…경찰관 "부인 영업실적 올려달라"

'송창수 투자사기' 사건 담당 수사관
"경찰 공정성 훼손" 2심서도 징역형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투자 사기 사건 수사대상자에게 "아내가 근무하는 증권사에 투자해달라"고 요구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경찰 진모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벌금 2500만원과 추징금 1100여만원도 선고했다.


  진씨는 2015년 송창수 전 이숨투자자문 대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었다. 송씨는 당시 리치파트너라는 불법 회사를 통해 투자자 수천명으로부터 약 823억원을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재판부는 "진씨는 아내가 다니는 증권사에 송씨가 100억원의 주식 증거금을 예치함으로써 아내가 회사에서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했다"며 진씨에게 뇌물수수 의도가 있었다고 봤다.


  이와함께 "송씨가 소환조사를 받고 있던 시기에 진씨의 요구를 받고 증거금 100억원을 예치한 행위는 대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의 직무집행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진씨는 2015년 4월 송씨를 서울 강남경찰서로 불러 조사하던 중 아내가 근무하던 증권사에 투자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았다.


  송씨는 진씨의 요청에 따라 같은해 4~6월 해당 증권사에 주식매매 증거금으로 총 100억원을 예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진씨의 아내는 신규고객 투자에 대한 성과보수로 1100여만원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씨는 이숨투자자문 임직원만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려다 검사의 수사 재지휘를 받고 뒤늦게 송씨를 피의자로 입건하는 등 수사에 소극적이었던 정황도 파악됐다.


  1심은 "신규고객 주식매매 증거금 유치에 진씨의 아내가 얻는 이익이 전혀 없다면 진씨가 위험을 감수하고 수사대상자인 송씨에게 투자를 요구할 이유가 없다"며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진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또한 "송씨는 수원지법에서 재판 받던 중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에서 다른 사건으로 별개의 수사를 받던 상황"이라며 "담당 경찰의 수사 의지에 따라 다시 구속될 가능성도 있어 진씨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한편 송씨는 진씨가 담당했던 투자사기 사건으로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앞서 송씨는 수천억대 투자사기로 같은해 2월 대법원에서 징역 13년이 확정된 바 있다.
 
  송씨는 '정운호 게이트'를 촉발시킨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로부터 재판부 로비 자금으로 50억원을 건넨 장본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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