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미 법조인들, FTA 등 국제통상·도산 문제 논의

뉴욕주변호사협회 2018 지역회의 개최
한인 최초 미국국제통상법원 판사 참석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한국과 미국의 법조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미 FTA 등 국제통상 분쟁과 한진해운 파산 등 국제도산 문제 등을 논의한다.


  사법정책연구원은 뉴욕주변호사협회·서울변호사회와 공동으로 23일과 24일 서울고법 1층 대강당에서 뉴욕주 변호사협회의 2018 지역회의를 개최한다.


  양국 법조인들은 ▲한미 FTA 등 국제 통상과 투자의 발전 ▲한진해운 파산 영향 등 국제 도산 ▲부패범죄 처벌이 한미기업에 미치는 영향 ▲국제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등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한다.


  아시아계 최초 미국국제통상법원(CIT) 판사인 제니퍼 최 그로브스(Jennifer Choe-Groves) 판사는 이날 반덤핑 관세부과에 대한 CIT의 재판, 지식재산권 분야에 대한 한미 FTA 등 각종 현안에 관해 발표한다. 그는 2005년~2010년 대통령 직속 무역대표부 지식재산권 담당 선임 국장 등을 지냈고 2006년 한미 FTA 1차 협상시 지적재산권 분과 미국 대표를 맡았다.


  CIT는 반덤핑 문제 등 국제통상 분쟁 해결을 위해 설립됐으며 외국 기업뿐만 아니라 미국 기업도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에는 이해관계가 있는 정부나 기업, 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다.


  그로브스 판사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CIT는 미국 정부가 관세를 부과했을 때 권한 내에서 적법한 지 여부를 법의 테두리 안에서 확인하는 것"이라며 "최근 트럼프 정부의 철강 관세에 대해 헌법상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낸 회사가 있었는데 CIT는 (정부에) 권한이 있다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외국 정부나 기업이 승소하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관세 관련 물품의 분류에 대한 분쟁이 생길 수 있는데 수많은 소송 중 대표적인 하나의 소송에 대해 결정을 내리면 같은 소송을 진행중인 나머지 회사들에게도 영향이 미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국가간 통상분쟁을 해결하는 세계무역기구(WTO)보다 기업간 또는 기업과 정부간 분쟁을 해결하는 CIT가 절차적으로 더 유연하고 효율적인 재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그로브스 판사는 "WTO에 제소하기 위해서는 정부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CIT는 기업이 직접 소송을 낸다"며 "WTO가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밖에 없고 CIT가 진행에 있어 더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이날 세실리아 모리스(Cecelia G. Morris) 뉴욕남부연방파산법원장은 국제도산을 주제로 한 세션에서 발표를 맡았다. 전날 뉴욕남부연방파산법원과 서울회생법원은 국제도산 절차 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모리스 법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파산·회생법원은 국제적 공조가 매우 중요하다"며 "각 나라의 법을 잘 해석하는 것을 떠나 다른 나라의 절차에 맞게 진행되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파산·회생법원간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욕남부연방파산법원은 국제도산 사건을 포함한 법인회생 관련 법원실무를 주도하며 파산담당 법관 국제네트워크 JIN(Judicial Insolvency Network)에서 주도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회의에는 시드니 스테인(Sidney H. Stein) 뉴욕남부연방법원 시니어 판사와 약 40여명의 미국변호사들도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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