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동의없이 촬영유포된 동영상 피해자 삭제·수사·소송 지원

여가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여성가족부(여가부)가 30일부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상대방의 동의없이 촬영돼 인터넷에 유포되는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 영상 등으로 고통 받는 피해자들을 위해 종합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29일 여가부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마련된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에 대해 상담, 삭제지원, 수사·소송지원, 사후모니터링(점검)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디지털 성범죄 발생 시 전화(02-735-8994), 비공개 온라인게시판(www.women1366.kr/stopds)을 통해 상담 접수하면 피해 양상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디지털 성범죄는 온라인에 불법영상물이 유포돼 삭제되지 않으면 피해가 지속되고 확대된다. 피해자들은 자신의 피해 영상물을 검색해 해당사이트에 직접 삭제 요청을 했다. 자비로 디지털 장의사 업체 등에 의뢰해 영상물을 삭제하기도 했다.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금전적 부담이 그만큼 컸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했던 삭제지원 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제공한다. 피해사례를 수집해 해당 사이트에는 삭제를 요청하고 경찰 신고를 위한 채증,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요청 등을 지원한다. 무료법률서비스와 의료비 지원 등도 연계한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은 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실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그동안 혼자 외롭게 피해를 감당해야 했던 피해자들이 이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아 빠른 시일 내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여가부는 지난해 9월 범정부 차원에서 발표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의 이행실적 점검과 제도 개선방안 논의 등을 위해 '디지털 성범죄 민관협의체'를 구성했다. 


  협의체는 지난 3월 ▲변형 카메라 판매․촬영 ▲불법영상물 유포․신고 ▲디지털 성범죄 단속․수사 ▲처벌 ▲피해자 지원 ▲예방·교육 등 단계별로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협의체는 분기별로 회의를 열고 대책의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제도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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