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대 9125% 이자 챙긴 무등록 대부업자 구속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부산 남부경찰서는 30일 여성들을 상대로 돈을 빌려준 이후 집요한 협박을 통해 높은 이자를 챙긴 무등록 대부업자 A(36)씨를 대부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신의 친구들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려서 이 돈으로 급전이 필요한 주변 여성들에게 빌려주고 최대 9125%의 고금리 이자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돈 거래 대상은 철저히 여성으로 한정했으며 돈을 빌려줄 때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이자 명목으로 떼고 지급했고, 빌려주는 돈이 마치 자신의 돈이 아닌양 높은 이자를 약정하고 중간에서 소개만 시켜주는 것처럼 가장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즉, 1주일 기한으로 100만원을 빌려줄 경우 선이자 명목으로 20만원 떼고 실제로는 80만원을 지불했고, 피해자들은 약정한 1주일에서 단 하루만 지나도 하루당 20만원의 이자를 지불해야 했다는 것이다.


한 피해자는 A씨에게 430만원을 빌리고 한달 후 300만원을 변제했지만 이를 모두 이자라고 하며 원금은 그대로 남아 있으니 계속해서 돈을 갚으라고 강요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특히 A씨는 돈을 받아내기 위해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피해 여성들을 협박했고, 초등학생 자녀까지 협박에 이용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악질 사채업자의 협박에 시달리며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여성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 수사에 착수해 A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A씨의 여죄를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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