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름만 올린 '바지사장'에 소득세 부과는 부당" 법원 판결

법인세 신고 안하자 상여처분 뒤 소득세 부과
법원 "실질 운영자가 납부할 세금…위법하다"


[파이낸셜데일리=김유미 기자] 회사 대표로 이름만 올린 이른바 '바지사장'에게 대표이사 자격에 따른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김모씨가 송파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법원은 김씨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다면, 대표이사를 상대로 부과하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매년 약 4500만원 상당의 근로소득을 얻은 반면, 대표이사로 등재된 회사에선 급여를 받지 않았다"며 "과거 세무서가 김씨를 회사 경영자로 판단해 세금을 부과하자, 김씨가 아닌 실제 운영자가 소송을 진행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법인 명의상 대표이사로 형식상 등재됐을 뿐, 회사를 운영했다고 볼 수 없다"며 "김씨가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했음을 전제로 부과한 세금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인의 요청으로 2011년 9월부터 다음 해 1월까지 화물자동차운송업체인 A사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후 세무서는 A사가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자 회사에 법인세를 계산해 부과했다.


  이와 함께 대표이사로 등재된 김씨에게 상여처분을 한 뒤 해당 금액에 해당하는 종합소득세를 고지했다. 상여처분은 회사 비용의 사용처가 불분명할 경우 대표에게 흘러갔다고 판단해 대표이사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처분이다.


  이에 김씨는 "회사 대표자로 등재됐을 뿐,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았다"라며 "세무서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라며 이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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