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 청탁 뒷돈' 前강남서장, 2심도 징역 3년 실형

청탁 명목으로 총 3500만원 뇌물 수수
법원 "경찰 공정 신뢰 훼손…변명 일관"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후배 승진과 민원인 사건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서울 강남경찰서장에게 항소심도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 강남서장 김모(59) 총경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에 벌금 4000만원을 선고하고 3500만원을 추징한다고 1일 밝혔다.


  김 총경에게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부하 허모(56) 경감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민원인 전모(53)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총경은 사건 수사나 인사 청탁 명목으로 총 3500만원의 뇌물을 수수했다"며 "이로 인해 경찰 직무 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들을 회유하거나 증거물을 조작하고, 자신의 공용 휴대전화를 버리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며 "그럼에도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심에서 이 같은 사정들이 충분히 고려돼 형이 내려졌다"며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특별한 사정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씨에 대해선 "항소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오래전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장애도 갖고 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김 총경은 2016년 4월 고양 지역 경찰서장으로 재직하면서 허 경감으로부터 인사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고, 실제 허 경감이 승진하자 사례금으로 500만원을 받는 등 총 15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민원인 전씨로부터 자신이 고소한 A씨를 엄정하게 수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비록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약 35년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다수의 표창을 받았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실추된 경찰 직무수행에 대한 신뢰를 조금이라도 회복하려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김 총경에게 징역 3년에 벌금 4000만원, 추징금 3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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