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다스는 누구 것인가'…MB 법정 대장정 오늘 시작된다

구속 42일 만에 1차 공판준비기일
주요 혐의 349억 비자금, 110억 뇌물
변호사 8명…혐의 대부분 부인 예상
검찰 "뇌물만으로도 무기징역 가능"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다스(Das) 실소유주 의혹 등 이명박(77)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한 법정 공방이 3일 첫발을 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이날 오후 2시10분부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위반 등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장소는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311호 법정이다.


  이 전 대통령 재판 개시는 지난 3월22일 구속영장 발부 후 42일, 지난달 9일 구속기소된 지 24일 만이다.


  다만 이날 이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는 모습은 볼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준비기일은 정식공판과 달리 피고인 출석이 의무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이미 언론을 통해 준비기일에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향후 쟁점을 정리해야 하는 준비기일인만큼 최대 관심사는 방대한 혐의에 대한 이 전 대통령 측의 입장이다.

  이 전 대통령 범죄사실은 10개가 넘는다. 적용된 위반 법조항은 특가법상 횡령·조세포탈·뇌물수수·국고손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이다.


  검찰은 그가 1992년부터 2007년까지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조성한 비자금 약 349억원대, 축소 신고를 통한 법인세 포탈 액수 31억4500여만원, 삼성그룹 다스 소송비 대납 67억7000여만원·국정원 특활비 수수 7억원 등 뇌물수수액을 110억원대 규모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2013년부터 지난 1월까지 청와대에서 보관하던 대통령기록물 3400여건을 서울 서초동 영포빌딩으로 유출해 은닉한 혐의도 있다.


  이 전 대통령은 대부분 혐의의 핵심 고리인 다스 자체가 자신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만큼 공소사실 전부를 다투겠다고 나올 가능성이 농후하다. 다만 그는 지난 3월14일 검찰 소환조사에서 특활비 수수 일부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이번 사건이 대통령 당선 문제와도 연결되는 사안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검찰은 당시 영장청구서에 "다스 실소유주 문제는 피의자의 대통령 당선무효 사유로 연결되는 국가의 중대 사안"이라며 "한때 측근이었던 사람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청와대에서 작성된 문건 등 객관적인 자료까지 조작됐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혐의들 중 뇌물수수 부분만 유죄로 인정돼도 무기 또는 징역 11년 이상 선고가 가능하다.


  이 전 대통령은 8명의 변호인단을 구성했다.


  MB 정부 초기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맡은 강훈(64·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과 국회의원을 역임한 최병국(76·사법시험 9회) 변호사가 중심이다.


  이 재판 역시 혐의의 방대함이나 전직 대통령이 피고인이라는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박근혜(66) 전 대통령과 비슷한 수준의 대장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혐의 사건은 지난해 5월23일에 첫 재판이 열렸고 지난달 6일 1심 선고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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